동아논평 : 매맞는 교사 느는데 학생인권조례?

등록 2011.09.09.

- 권순택 동아일보 논설위원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06년 7건이었던 교사에 대한 폭력 및 협박 사례가 지난해에는 146건으로 무려 21배나 많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겁니다.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례는 모두 351건인데 이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가 80%나 되고 학부모인 경우는 16%였습니다. 군사부일체는 물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도 안 통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한 거 아닙니까?교사를 때리거나 협박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도 미약했습니다. 봉사활동이 32%였고 특별교육 이수가 19%였으며 용서나 합의도 12%나 됐습니다. 전학이나 퇴학은 1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타격이 컸을 교사들은 대부분 아무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이러니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5, 6학년 담임을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고교에서는 교사들이 아예 학생 지도를 포기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학생 지도하다가 봉변당하면 창피해서 어디 말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심지어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일도 많은 모양입니다.교권침해 현상을 부추기는 것이 학생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입니다. 한국교총이 지난 6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의견은 78.2%나 됐습니다. 체벌에 관해서는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접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게 많은 교사들의 의견입니다.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추진해온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복장 및 두발 자유화, 체벌금지 외에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체벌 전면 금지와 복장 및 두발 자유화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도 배치됩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곽 교육감은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처지도 아닙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 권순택 동아일보 논설위원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06년 7건이었던 교사에 대한 폭력 및 협박 사례가 지난해에는 146건으로 무려 21배나 많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겁니다.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례는 모두 351건인데 이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가 80%나 되고 학부모인 경우는 16%였습니다. 군사부일체는 물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도 안 통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한 거 아닙니까?교사를 때리거나 협박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도 미약했습니다. 봉사활동이 32%였고 특별교육 이수가 19%였으며 용서나 합의도 12%나 됐습니다. 전학이나 퇴학은 1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타격이 컸을 교사들은 대부분 아무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이러니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5, 6학년 담임을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고교에서는 교사들이 아예 학생 지도를 포기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학생 지도하다가 봉변당하면 창피해서 어디 말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심지어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일도 많은 모양입니다.교권침해 현상을 부추기는 것이 학생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입니다. 한국교총이 지난 6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의견은 78.2%나 됐습니다. 체벌에 관해서는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접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게 많은 교사들의 의견입니다.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추진해온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복장 및 두발 자유화, 체벌금지 외에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체벌 전면 금지와 복장 및 두발 자유화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도 배치됩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곽 교육감은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처지도 아닙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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