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강호동·인순이는 피해자”

등록 2011.09.23.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해 강호동과 인순이는불합리한 세법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납세자 연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우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인 세금추징 관련 소송 원고 4명(배용준, 최수종, 양준혁,채시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강호동과 인순이 등 최근 탈세 논란에 연루된 인기 연예인들의 사례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국가가 세금 추징을 넘어 이들을 ‘탈세범’으로 모는것은 납세자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이 ‘바뀐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몇 연예인들에게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소개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은 텔런트 채시라씨가 유권해석 변경 이전의 관행대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자 세무조사를 통해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면 연예인들에게 세금신고에 앞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나 국세청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세금이 계산됐는지는 국민들에게 고지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20일 국세청과 소속 세무공무원 32명 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동영상 뉴스팀 ㅣ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해 강호동과 인순이는불합리한 세법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납세자 연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우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인 세금추징 관련 소송 원고 4명(배용준, 최수종, 양준혁,채시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강호동과 인순이 등 최근 탈세 논란에 연루된 인기 연예인들의 사례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국가가 세금 추징을 넘어 이들을 ‘탈세범’으로 모는것은 납세자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이 ‘바뀐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몇 연예인들에게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소개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은 텔런트 채시라씨가 유권해석 변경 이전의 관행대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자 세무조사를 통해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면 연예인들에게 세금신고에 앞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나 국세청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세금이 계산됐는지는 국민들에게 고지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20일 국세청과 소속 세무공무원 32명 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동영상 뉴스팀 ㅣ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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