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 가해자 벌금은 초진 진단서에 의해 정해지는 게 원칙이다.

등록 2011.10.04.

처음에 3주 진단이었는데, 3주가 지나도록 낫지 않아 계속 추가진단 발급받아 전체적으로 20주 진단이 되었다면...

가해자에 대한 벌금은 3주를 기준으로 할까?
아니면 20주를 기준으로 할까?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초진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기에 3주 진단을 기준으로 벌금액은 약 70~1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다만, 새로운 병명이 나타난 추가진단서가 있다면 그것까지 합쳐서 형사처벌 기준이 정해진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한문철의 교통사고의 모든 것’ 시리즈 보러가기


처음에 3주 진단이었는데, 3주가 지나도록 낫지 않아 계속 추가진단 발급받아 전체적으로 20주 진단이 되었다면...

가해자에 대한 벌금은 3주를 기준으로 할까?
아니면 20주를 기준으로 할까?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초진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기에 3주 진단을 기준으로 벌금액은 약 70~1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다만, 새로운 병명이 나타난 추가진단서가 있다면 그것까지 합쳐서 형사처벌 기준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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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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