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2. 간병비 영수증 없어도 개호비 받을 수 있다.

등록 2011.10.18.

처음에 발급받는 것이 초진 진단서이고
나중에 치료기간이 길어져 발급받는 것이 추가진단서인데...

단지 치료기간 만 더 길어지는 추가진단서는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진단명이 추가되는 추가진단이라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한문철의 교통사고의 모든 것’ 시리즈 보러가기
간병비 영수증이 없으면 개호비 못 받을까?
간병인을 쓰지 않고 가족이 개호했을 때는 개호비 못 받을까?

개호가 필요한 환자라면
간병인을 쓰지 않고 가족이 개호했더라도 개호비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이 다른 일 해야 할 것을 못하였기에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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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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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발급받는 것이 초진 진단서이고
나중에 치료기간이 길어져 발급받는 것이 추가진단서인데...

단지 치료기간 만 더 길어지는 추가진단서는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진단명이 추가되는 추가진단이라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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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을 쓰지 않고 가족이 개호했을 때는 개호비 못 받을까?

개호가 필요한 환자라면
간병인을 쓰지 않고 가족이 개호했더라도 개호비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이 다른 일 해야 할 것을 못하였기에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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