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100% 과실이 인정되는 이유

등록 2012.02.03.

눈길이나 빙판길 중앙선침범사고일 때 중앙선침범한 차의 100% 잘못이다.

미끄러진 입장에서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오던 차로서는 당연히 자기 차선을 지키리라 생각하였기에 그 차에게 혹시라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 넘어 올 것을 대비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차에게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갑자기 눈앞에서 중앙선 침범해 오는 차를 피할 수는 없다.
10~20미터 앞에서 중앙선 침범해 오는 차를 보고 바로 브레이크 잡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에서 중앙선침범해 오는 걸 발견했음에도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깜박이거나 그래도 안 되면 옆으로 피해주지 않았을 땐 나에게도 10~20%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바로 눈앞에서 갑작스레 중앙선넘어 오는 차에 대해서는 100 : 0 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한문철의 교통사고의 모든 것’ 시리즈 보러가기


눈길이나 빙판길 중앙선침범사고일 때 중앙선침범한 차의 100% 잘못이다.

미끄러진 입장에서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오던 차로서는 당연히 자기 차선을 지키리라 생각하였기에 그 차에게 혹시라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 넘어 올 것을 대비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차에게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갑자기 눈앞에서 중앙선 침범해 오는 차를 피할 수는 없다.
10~20미터 앞에서 중앙선 침범해 오는 차를 보고 바로 브레이크 잡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에서 중앙선침범해 오는 걸 발견했음에도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깜박이거나 그래도 안 되면 옆으로 피해주지 않았을 땐 나에게도 10~20%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바로 눈앞에서 갑작스레 중앙선넘어 오는 차에 대해서는 100 : 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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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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