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8. 오토바이 교통사고에 약자보호원칙이란 없다.

등록 2012.02.24.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사고에서

오토바이가 약자니까 오토바이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런 건 없다.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거나 중앙선침범하여 사고났을 때 오토바이의 100% 잘못이므로 자동차로부터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

오토바이가 약자니까

오토바이의 과실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겠지라는 것은 틀린 것이다.

100 : 0 인 사건이면 보상도 0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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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사고에서

오토바이가 약자니까 오토바이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런 건 없다.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거나 중앙선침범하여 사고났을 때 오토바이의 100% 잘못이므로 자동차로부터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

오토바이가 약자니까

오토바이의 과실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겠지라는 것은 틀린 것이다.

100 : 0 인 사건이면 보상도 0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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