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2. 파란불에 건넜는데도 5% 잘못 인정될 때도 있다.

등록 2012.02.27.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파란불일 때 건너다가 신호위반한 차에 사고 당하면 자동차의 100% 잘못이고 피해자는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5%의 과실이 인정될 때도 있다.

파란불이 켜지는 것만 보고 성급하게 건너다가 (특히 뛰어 건너다가) 신호위반한 차에 사고 당했을 때이다.

가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무리하게 지나가는 차들도 있으므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더라도 왼쪽으로 고개를 잠시 돌려 안전을 확인한 후 건너도록 하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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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에게 5%의 과실이 인정될 때도 있다.

파란불이 켜지는 것만 보고 성급하게 건너다가 (특히 뛰어 건너다가) 신호위반한 차에 사고 당했을 때이다.

가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무리하게 지나가는 차들도 있으므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더라도 왼쪽으로 고개를 잠시 돌려 안전을 확인한 후 건너도록 하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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