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3. 연봉 10억인 사람의 장례비는 얼마나 인정될까?

등록 2012.03.28.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장례비는 300만원이다.
법원에서는 500만원이 보통이다.

하지만 산재보상의 장례비가 최소 800만원 가량임을 보면 법원의 장례비는 적게 느껴진다.
한편, 500만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툼없이 정리되지 않으면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즉, 장례치루는데 들어간 영수증들이 500만원보다 많아야 500만원 인정될 수 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부사장 사망사고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실제 들어간 장례비의 영수증 액수는 3,000만원이 넘는데도 법원에서 인정된 장례비는 300만원이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한문철의 교통사고의 모든 것’ 시리즈 보러가기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장례비는 300만원이다.
법원에서는 500만원이 보통이다.

하지만 산재보상의 장례비가 최소 800만원 가량임을 보면 법원의 장례비는 적게 느껴진다.
한편, 500만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툼없이 정리되지 않으면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즉, 장례치루는데 들어간 영수증들이 500만원보다 많아야 500만원 인정될 수 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부사장 사망사고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실제 들어간 장례비의 영수증 액수는 3,000만원이 넘는데도 법원에서 인정된 장례비는 300만원이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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