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 보복운전은 보험처리도 안 된다.

등록 2012.04.05.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깜짝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 차를 추월해 급정거하면서 사고를 야기시키거나 상대방 차를 밀어 붙여 사고나게 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로서 엄청 무겁게 처벌되는 폭력행위이다.

보복범죄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고의성이 증명되기에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된다. (사람 안 다치면 1년 이상, 사람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험처리 되지 않아 몽땅 내 돈으로 모든 손해배상을 다 해 줘야 한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한문철의 교통사고의 모든 것’ 시리즈 보러가기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깜짝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 차를 추월해 급정거하면서 사고를 야기시키거나 상대방 차를 밀어 붙여 사고나게 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로서 엄청 무겁게 처벌되는 폭력행위이다.

보복범죄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고의성이 증명되기에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된다. (사람 안 다치면 1년 이상, 사람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험처리 되지 않아 몽땅 내 돈으로 모든 손해배상을 다 해 줘야 한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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