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직을 사퇴 안하는게 맞죠.”
등록 2012.04.28.- 미국 어떤 주지사도 대통령 나온다고 사퇴하는 사람 없다.
- 경기도, `김문수-서민, 박근혜-얼음공주` 문건 논란김문수 지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대권 도전을 밝힌 다음날 오전 상황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도지사직 사퇴시기에 대해 “도지사직을 사퇴 안하는게 맞죠. 워낙 공직에
가해지는 제약이 많기때문에 활발하게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려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뛰어야 하는데 현행의 법률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예비 후보를
등록할 수 있는데, 도지사는 사퇴 하지않으면 예비후보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난 24일 대권에 도전하는 김문수 지사의 ‘서민’
이미지를 강조하고, 동시에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얼음 공주’로 규정해 비교한다는 내용의 홍보 전략 문건을 경기도가 작성했다고
경기일보가 보도했다. 김 지사는 26일 오전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세종로국정포럼
특강 후 기자회견을 통해 "그 (문건)자체가 있는지도 몰랐다.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27일 경기중기센터 열린 4월중 기우회 월례회의 인사말에 나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선출마 배경 및 도 대변인실의 관건선거 논란 문건에 대한 심경 등을
밝혔다. 김 지사의 도지사직에 관건선거의 논란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2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 지사의 답변 내용이다.- 사퇴의 시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도지사직을 사퇴 안하는게 맞죠. 워낙 공직에 가해지는 제약이 많기때문에 활발하게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려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뛰어야하는데 현행의 법률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예비 후보를 등록할 수 있는데 도지사는 사퇴를 하지않으면 예비후보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다. 잘못된 법이지만 현행의 법이기 때문에 사퇴를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언제 사퇴할거냐 시작해서
왜 뽑아줬는데 사퇴를 하느냐 소송을 하겠다. 도민에 대한 배신이다 여러 가지 반론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딜레마예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고 저렇게 하면,
아시다시피 미국과 같으면 어떤 주지사도 대통령 나온다고 사퇴하는 사람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상원 의원보다도 불리하지 않게 합니다. 법률적인 제한이 없다.
우리는 국회의원은 자기들이 국회의원직을 가지고도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별도 모금도
하고 사무실도 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놓고, 우리 행정직 도지사에 대해서는
못하게 사표내고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잘못된 거죠. 이것은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필요하다면 헌법소원을 제출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행 법률도 법률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의 기본 아닙니까.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지켜야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 대선운동을 하려니 할 수 있는 게 제안이 많고 시비가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한손에는 도지사직 한손에는 대통령 후보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어떤 사적 욕심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와 도민들께서 저를 뽑아준 많은
분들과 상의를 해 보니까 경선에서 당선돼 가지고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로 뽑힌다면 그때는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론이 있겠느냐. 그러나 지금은 그자체가 아주
불확실하고 가능성이 자기들이 볼 때는 아주 적다고 보는데, 왜 사표를 내고 도정에 큰
공백을 가져 오냐는 굉장히 큰 반론에 제가 시달렸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보궐선거
소송을 제기 하는데, 수백억인데 전 사실 재산이 5억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100배씩의
이런 벌금을 물어줄 실질적인 능력이 없어요. 소송을 내가 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법률적인 검토와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럼 또 뭘 자꾸 검토만 하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선진화시키고 그 지평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심과 때로는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선거법과 법이 국회의원 자기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이런 법을 만들면서 저도 이법을 제정한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 있습니다 마는 국회의원들은
차기 도전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기회를 주지 않고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고
자기들은 아주 자유롭게 하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악법이 이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분은 여러 가지 있어요. 같은 법은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명분이고요 내용상으로는 법을 만드는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배타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정치 악법이 이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제가
안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지켜야 된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권오규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37@donga.com
- 미국 어떤 주지사도 대통령 나온다고 사퇴하는 사람 없다.
- 경기도, `김문수-서민, 박근혜-얼음공주` 문건 논란김문수 지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대권 도전을 밝힌 다음날 오전 상황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도지사직 사퇴시기에 대해 “도지사직을 사퇴 안하는게 맞죠. 워낙 공직에
가해지는 제약이 많기때문에 활발하게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려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뛰어야 하는데 현행의 법률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예비 후보를
등록할 수 있는데, 도지사는 사퇴 하지않으면 예비후보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난 24일 대권에 도전하는 김문수 지사의 ‘서민’
이미지를 강조하고, 동시에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얼음 공주’로 규정해 비교한다는 내용의 홍보 전략 문건을 경기도가 작성했다고
경기일보가 보도했다. 김 지사는 26일 오전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세종로국정포럼
특강 후 기자회견을 통해 "그 (문건)자체가 있는지도 몰랐다.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27일 경기중기센터 열린 4월중 기우회 월례회의 인사말에 나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선출마 배경 및 도 대변인실의 관건선거 논란 문건에 대한 심경 등을
밝혔다. 김 지사의 도지사직에 관건선거의 논란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2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 지사의 답변 내용이다.- 사퇴의 시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도지사직을 사퇴 안하는게 맞죠. 워낙 공직에 가해지는 제약이 많기때문에 활발하게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려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뛰어야하는데 현행의 법률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예비 후보를 등록할 수 있는데 도지사는 사퇴를 하지않으면 예비후보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다. 잘못된 법이지만 현행의 법이기 때문에 사퇴를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언제 사퇴할거냐 시작해서
왜 뽑아줬는데 사퇴를 하느냐 소송을 하겠다. 도민에 대한 배신이다 여러 가지 반론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딜레마예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고 저렇게 하면,
아시다시피 미국과 같으면 어떤 주지사도 대통령 나온다고 사퇴하는 사람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상원 의원보다도 불리하지 않게 합니다. 법률적인 제한이 없다.
우리는 국회의원은 자기들이 국회의원직을 가지고도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별도 모금도
하고 사무실도 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놓고, 우리 행정직 도지사에 대해서는
못하게 사표내고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잘못된 거죠. 이것은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필요하다면 헌법소원을 제출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행 법률도 법률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의 기본 아닙니까.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지켜야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 대선운동을 하려니 할 수 있는 게 제안이 많고 시비가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한손에는 도지사직 한손에는 대통령 후보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어떤 사적 욕심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와 도민들께서 저를 뽑아준 많은
분들과 상의를 해 보니까 경선에서 당선돼 가지고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로 뽑힌다면 그때는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론이 있겠느냐. 그러나 지금은 그자체가 아주
불확실하고 가능성이 자기들이 볼 때는 아주 적다고 보는데, 왜 사표를 내고 도정에 큰
공백을 가져 오냐는 굉장히 큰 반론에 제가 시달렸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보궐선거
소송을 제기 하는데, 수백억인데 전 사실 재산이 5억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100배씩의
이런 벌금을 물어줄 실질적인 능력이 없어요. 소송을 내가 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법률적인 검토와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럼 또 뭘 자꾸 검토만 하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선진화시키고 그 지평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심과 때로는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선거법과 법이 국회의원 자기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이런 법을 만들면서 저도 이법을 제정한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 있습니다 마는 국회의원들은
차기 도전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기회를 주지 않고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고
자기들은 아주 자유롭게 하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악법이 이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분은 여러 가지 있어요. 같은 법은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명분이고요 내용상으로는 법을 만드는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배타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정치 악법이 이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제가
안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지켜야 된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권오규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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