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 운동장 김여사 사건은 "스쿨 존 사고"가 아니다.

등록 2012.05.01.

스쿨 존 사고란 시장 군수 등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일정 구역을 정해 놓은 곳을 말한다. 학교 운동장은 도로가 아니다. 따라서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스쿨 존 사고가 아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은 보도(인도)의 연장선상도 아니다. 따라서 운동장 김여사 사건은 보도침범사고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니라면 이 사건의 운전자는 보험처리로 끝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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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존 사고란 시장 군수 등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일정 구역을 정해 놓은 곳을 말한다. 학교 운동장은 도로가 아니다. 따라서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스쿨 존 사고가 아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은 보도(인도)의 연장선상도 아니다. 따라서 운동장 김여사 사건은 보도침범사고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니라면 이 사건의 운전자는 보험처리로 끝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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