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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2.07.23.

지난해 사회적 큰 반향을 일으켰던 ‘고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세 사람 가운데 1명인 배준우(27세) 학생에 대해 가족과 시민단체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배준우 학생 가족을 포함한 남성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무죄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공개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고려대 의대생 남학생 세 명과 여학생 한 명 등 총 4 명이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간 자리에서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동료 여학생을 성폭행 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이들 단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A씨와 B씨가 피해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던 시각 배씨는 현장에 없었으며 배씨가 방안으로 들어 왔을 때는 피해 여성의 상의가 올라간 체 추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 배씨는 친구들에게 추행을 멈추게 했고 벗겨진 피해 여성의 옷을 내려주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것 뿐’ 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여성과 배씨는 밖으로 나가 1시간 가량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들어왔으며, 피해여성과 B씨가 술을 사와 또 한 차례 다 함께 술을 마셨고, A씨와 배씨가 먼저 잠든 사이 B씨의 2차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배 씨의 어머니는 “사건이 있은 다음날 아침 피해 여학생은 남학생 3명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가평 시내로 나와 점심을 함께 먹는 등 평소와 다름 없는 행동을 보였으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얼마 후 남학생 모두를 특수 강간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배씨 어머니는 “피해 여학생이 고려대 양성평등센터 및 여성가족부 상담원과 상담한 후 사건이 확대 됐다”며, 상담원이 상담 내용은 제대로 듣지 않고 나쁜 성범죄 유형의 틀에 집어넣어 세 명의 남학생을 다 잡아 넣어야 한다고 선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 여학생의 진술 하나 만으로 아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울먹이며 “사실 확인을 위해 변호사의 지시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명예회손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 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이날 성재기 남성연대 상임대표는 사건직후 피해 여성이 양성평등센터 및 여성단체와 상담하기 전에 녹음된 가해자A,B와 피해자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배씨가 가해자가 아닌 제3자임을 주장했다.《피해여성과 가해자B의 대화내용 》
피해 여학생: 배준우도 다 알았던 거지?
가해자 B: 그건 잘 모르겠어. 아무 말 안했어.
피해여학생: OO(가해자A)이랑 너랑 그런 거 배준우는 몰랐어?
가해자 B: 모르고, 나중에 배준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피해 여학생: 준우는 진짜 어디까지 아는거야?
《피해여학생이 친한친구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
친구: 야 근데 배준우도 이런 거 알까?
피해학생: 배준우는 새벽에 카메라 찍고 이런 거 모르니깐.
피해학생: 근데 준우가 상황을 다 몰라서
친구: OO(가해자 B)도 말 안할듯.
피해학생: 새벽에 있었던것들ㅜ OO(가해자B)만 한거자나.
친구: 말 다 안할거같아.

성 대표는 “이 대화는 가해자A,B 두명과 피해 여학생이 이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배준우군이 대체 어디까지 아는가를 궁금해 하는 대화”라며 “만약 가해학생 A,B와 배준우 세명이 모두 가해자라면 이런 대화가 나올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학생이 인터넷 카페에 남긴 글을 인용하며 “배준우의 선의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학생이 인터넷 카페에 남긴 글》

난 잘 모르겠다.
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 카페를 만든 기자도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고...
그냥 난 니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합당하게 벌을 받았으면 싶다...
옷내리다가 몸에 손이 닿았다며...
그건 인정한다며... 정말 가려줄 맘이었다면...
옆에 있는 이불을 덮어줬어야지...
안 그러니?
니가 아무리 나쁜 마음이 없었다 한들... 당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도 그건 알 수 없어...
길 가던 사람이 내 뺨을 때렸는데... 거기에 파리가 앉아 있었대...
젠장.. 너 고맙습니다 그러니...?
우끼지...
그래... 그기분이야... 그느낌...
너가 순수한 맘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닿았자나... 니가 그랬자나...
그럼 성추행 처벌 받을 수 있자나...
그리고 사실 확인서 받은거... 그거 또다른 명예회손이자나...
질문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성 대표는 “국과수 조사결과, 피해 여학생이 증거로 제출한 자신의 속옷에서는 세 명의 남학생 이외 전혀 다른 제 3자의 정액이 나왔다”며 “약물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날 남성연대와 시민단체들은 고려대학교와 여성가족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상담원과 여성가족부의 상담원이 포함돼 있다.

성 대표는 “합리적 의심을 배재할 수 없다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 원칙인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인정하지 않는 일을 피해 여학생의 번복된 진술을 근거로 배준우군에게 혐의를 덮어 씌운 것” 이라며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사건 당사자인 세 명의 남학생들에 대해 1,2심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주도자 A씨는 징역 2년 6월을 또 B씨와 배준우 두 사람은 1년 6월을 각각 선고 한바 있다.동영상뉴스팀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지난해 사회적 큰 반향을 일으켰던 ‘고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세 사람 가운데 1명인 배준우(27세) 학생에 대해 가족과 시민단체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배준우 학생 가족을 포함한 남성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무죄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공개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고려대 의대생 남학생 세 명과 여학생 한 명 등 총 4 명이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간 자리에서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동료 여학생을 성폭행 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이들 단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A씨와 B씨가 피해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던 시각 배씨는 현장에 없었으며 배씨가 방안으로 들어 왔을 때는 피해 여성의 상의가 올라간 체 추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 배씨는 친구들에게 추행을 멈추게 했고 벗겨진 피해 여성의 옷을 내려주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것 뿐’ 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여성과 배씨는 밖으로 나가 1시간 가량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들어왔으며, 피해여성과 B씨가 술을 사와 또 한 차례 다 함께 술을 마셨고, A씨와 배씨가 먼저 잠든 사이 B씨의 2차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배 씨의 어머니는 “사건이 있은 다음날 아침 피해 여학생은 남학생 3명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가평 시내로 나와 점심을 함께 먹는 등 평소와 다름 없는 행동을 보였으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얼마 후 남학생 모두를 특수 강간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배씨 어머니는 “피해 여학생이 고려대 양성평등센터 및 여성가족부 상담원과 상담한 후 사건이 확대 됐다”며, 상담원이 상담 내용은 제대로 듣지 않고 나쁜 성범죄 유형의 틀에 집어넣어 세 명의 남학생을 다 잡아 넣어야 한다고 선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 여학생의 진술 하나 만으로 아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울먹이며 “사실 확인을 위해 변호사의 지시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명예회손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 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이날 성재기 남성연대 상임대표는 사건직후 피해 여성이 양성평등센터 및 여성단체와 상담하기 전에 녹음된 가해자A,B와 피해자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배씨가 가해자가 아닌 제3자임을 주장했다.《피해여성과 가해자B의 대화내용 》
피해 여학생: 배준우도 다 알았던 거지?
가해자 B: 그건 잘 모르겠어. 아무 말 안했어.
피해여학생: OO(가해자A)이랑 너랑 그런 거 배준우는 몰랐어?
가해자 B: 모르고, 나중에 배준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피해 여학생: 준우는 진짜 어디까지 아는거야?
《피해여학생이 친한친구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
친구: 야 근데 배준우도 이런 거 알까?
피해학생: 배준우는 새벽에 카메라 찍고 이런 거 모르니깐.
피해학생: 근데 준우가 상황을 다 몰라서
친구: OO(가해자 B)도 말 안할듯.
피해학생: 새벽에 있었던것들ㅜ OO(가해자B)만 한거자나.
친구: 말 다 안할거같아.

성 대표는 “이 대화는 가해자A,B 두명과 피해 여학생이 이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배준우군이 대체 어디까지 아는가를 궁금해 하는 대화”라며 “만약 가해학생 A,B와 배준우 세명이 모두 가해자라면 이런 대화가 나올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학생이 인터넷 카페에 남긴 글을 인용하며 “배준우의 선의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학생이 인터넷 카페에 남긴 글》

난 잘 모르겠다.
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 카페를 만든 기자도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고...
그냥 난 니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합당하게 벌을 받았으면 싶다...
옷내리다가 몸에 손이 닿았다며...
그건 인정한다며... 정말 가려줄 맘이었다면...
옆에 있는 이불을 덮어줬어야지...
안 그러니?
니가 아무리 나쁜 마음이 없었다 한들... 당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도 그건 알 수 없어...
길 가던 사람이 내 뺨을 때렸는데... 거기에 파리가 앉아 있었대...
젠장.. 너 고맙습니다 그러니...?
우끼지...
그래... 그기분이야... 그느낌...
너가 순수한 맘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닿았자나... 니가 그랬자나...
그럼 성추행 처벌 받을 수 있자나...
그리고 사실 확인서 받은거... 그거 또다른 명예회손이자나...
질문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성 대표는 “국과수 조사결과, 피해 여학생이 증거로 제출한 자신의 속옷에서는 세 명의 남학생 이외 전혀 다른 제 3자의 정액이 나왔다”며 “약물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날 남성연대와 시민단체들은 고려대학교와 여성가족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상담원과 여성가족부의 상담원이 포함돼 있다.

성 대표는 “합리적 의심을 배재할 수 없다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 원칙인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인정하지 않는 일을 피해 여학생의 번복된 진술을 근거로 배준우군에게 혐의를 덮어 씌운 것” 이라며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사건 당사자인 세 명의 남학생들에 대해 1,2심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주도자 A씨는 징역 2년 6월을 또 B씨와 배준우 두 사람은 1년 6월을 각각 선고 한바 있다.동영상뉴스팀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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