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 김여사 현금수송차량 사망사고에서 피해자는 100% 보상받을 수 있을까?

등록 2012.07.23.
19일자 조선일보 1면(사진1)에 게재된 “해운대의 성난 파도…” 사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산에 거주하는 익명의 시민은 본보에 전화를 걸어와 “저 정도의 파도면 당연히 입수금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날 많은 이가 해수욕을 즐겼다”며 사진의 조작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사진은 해운대 서쪽 끝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앞에서 동쪽을 향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진의 배경이 된 반대편 달맞이언덕 스카이라인이 요즘 모습과 사뭇 달라 의혹을 더 하고 있다.



[동아닷컴]
인천 부개동에서 있었던 김여사 현금수송차량 사망사고는 가해자의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한다.

환한 대낮에 졸음운전으로 인해 길가에 서 있던 현금수송차량을 들이받아 차 뒷문을 열고 뭔가를 꺼내려던 사람을 두 다리 절단된 채 사망케 한 사건은 당연히 가해자의 100% 잘못인 사건이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100% 손해배상 다 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왜냐하면 유사한 교통사고 소송에서 법원은 "왜 위험하게 차도에 서 있었느냐"는 이유로 피해자에게도 10%의 과실을 인정하고 만일 그곳이 주정차금지구역이었다면 20%까지 과실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한문철의 교통사고의 모든 것’ 시리즈 보러가기

19일자 조선일보 1면(사진1)에 게재된 “해운대의 성난 파도…” 사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산에 거주하는 익명의 시민은 본보에 전화를 걸어와 “저 정도의 파도면 당연히 입수금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날 많은 이가 해수욕을 즐겼다”며 사진의 조작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사진은 해운대 서쪽 끝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앞에서 동쪽을 향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진의 배경이 된 반대편 달맞이언덕 스카이라인이 요즘 모습과 사뭇 달라 의혹을 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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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개동에서 있었던 김여사 현금수송차량 사망사고는 가해자의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한다.

환한 대낮에 졸음운전으로 인해 길가에 서 있던 현금수송차량을 들이받아 차 뒷문을 열고 뭔가를 꺼내려던 사람을 두 다리 절단된 채 사망케 한 사건은 당연히 가해자의 100% 잘못인 사건이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100% 손해배상 다 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왜냐하면 유사한 교통사고 소송에서 법원은 "왜 위험하게 차도에 서 있었느냐"는 이유로 피해자에게도 10%의 과실을 인정하고 만일 그곳이 주정차금지구역이었다면 20%까지 과실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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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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