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빈손 복귀

등록 2012.11.13.
靑“이미 충분히 수사했다” 경호처 압수수색도 거부

특검, 김윤옥여사 서면조사… 14일 수사 끝내고 결과 발표



특검 빈손 복귀 내 곡동 사저 터 편법 매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에 실패한 뒤 연수원을 나서고 있다. 특검팀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받긴 했지만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는 평이 나왔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재수사해 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의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편법 증여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특검이 직접 시형 씨를 기소할 순 없지만 특검이 끝난 뒤 국세청 고발이 있을 경우 기소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내곡동 땅을 사들이면서 경호처가 국가에 6억∼1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 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이 같은 방안이 알려진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북 송금사건 특검 이후 두 번째다.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반가량 권재진 법무부 장관, 정진영 민정수석, 이달곤 정무수석 등과 회의를 열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은 별다른 말 없이 재가했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이 전했다.

최 수석은 “이미 특검법이 정한 수사범위 내에서 법적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엄정한 대선 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며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일을 할 뿐이다. 왈가왈부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4일 수사를 마치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에서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할 자료들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호처 사무실 강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지했지만 청와대가 승낙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해당 장소의 관리 책임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靑“이미 충분히 수사했다” 경호처 압수수색도 거부

특검, 김윤옥여사 서면조사… 14일 수사 끝내고 결과 발표



특검 빈손 복귀 내 곡동 사저 터 편법 매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에 실패한 뒤 연수원을 나서고 있다. 특검팀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받긴 했지만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는 평이 나왔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재수사해 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의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편법 증여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특검이 직접 시형 씨를 기소할 순 없지만 특검이 끝난 뒤 국세청 고발이 있을 경우 기소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내곡동 땅을 사들이면서 경호처가 국가에 6억∼1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 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이 같은 방안이 알려진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북 송금사건 특검 이후 두 번째다.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반가량 권재진 법무부 장관, 정진영 민정수석, 이달곤 정무수석 등과 회의를 열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은 별다른 말 없이 재가했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이 전했다.

최 수석은 “이미 특검법이 정한 수사범위 내에서 법적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엄정한 대선 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며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일을 할 뿐이다. 왈가왈부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4일 수사를 마치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에서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할 자료들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호처 사무실 강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지했지만 청와대가 승낙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해당 장소의 관리 책임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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