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불법체류자” 유튜브 영상 올린 한인학생
등록 2013.02.18.영주권 부여 ‘드림 법안’ 수학적으로 당위성 증명… 현지언론 잇따라 인터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대학생이 자신을 불법 체류자라고 밝히며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드림 법안’ 지지 동영상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렸다.
14일부터 유튜브에 오른 동영상의 주인공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수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박준석(미국명 테런스 박·24·사진) 씨. 그는 ‘테런스의 칠판 대화’란 제목의 영상에서 드림 법안이 통과해야 하는 당위성을 수학적인 계산으로 증명했다. 그는 “미국 납세자들이 불법체류 신분인 나 같은 젊은이 한 명을 추방하는 데 약 2만3000달러(약 2481만 원)가 필요하다”며 “이런 젊은이가 미국에 약 21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을 모두 추방하려면 세금 483억 달러가 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미국 사회에 훨씬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씨가 지지한 드림법안은 이민개혁 법안. 16세가 되기 전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준다는 것이 골자다.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미 전역의 불법 체류 학생들이 학자 융자금이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혼한 뒤 미국에 일자리를 찾으러 온 어머니,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10세 때 미국에 온 박 씨는 불법체류자란 사실 때문에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1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승인한 ‘캘리포니아 주 드림 법안’ 덕분에 장학금을 받았다.
박 씨의 동영상이 소개된 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ABC방송 등 미 언론이 그와 인터뷰했다. 로버트 버게노 UC버클리 학장은 박 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USA투데이는 16일(현지 시간) “백악관이 미국 내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 이민 지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법 이민자가 이 비자를 신청해 범죄 배경 검사를 통과하고 생체인식 정보를 등록하면 8년간 영어와 미국역사 학습 결과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UC버클리 수학과 박준석씨 유튜브에 동영상
영주권 부여 ‘드림 법안’ 수학적으로 당위성 증명… 현지언론 잇따라 인터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대학생이 자신을 불법 체류자라고 밝히며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드림 법안’ 지지 동영상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렸다.
14일부터 유튜브에 오른 동영상의 주인공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수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박준석(미국명 테런스 박·24·사진) 씨. 그는 ‘테런스의 칠판 대화’란 제목의 영상에서 드림 법안이 통과해야 하는 당위성을 수학적인 계산으로 증명했다. 그는 “미국 납세자들이 불법체류 신분인 나 같은 젊은이 한 명을 추방하는 데 약 2만3000달러(약 2481만 원)가 필요하다”며 “이런 젊은이가 미국에 약 21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을 모두 추방하려면 세금 483억 달러가 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미국 사회에 훨씬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씨가 지지한 드림법안은 이민개혁 법안. 16세가 되기 전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준다는 것이 골자다.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미 전역의 불법 체류 학생들이 학자 융자금이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혼한 뒤 미국에 일자리를 찾으러 온 어머니,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10세 때 미국에 온 박 씨는 불법체류자란 사실 때문에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1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승인한 ‘캘리포니아 주 드림 법안’ 덕분에 장학금을 받았다.
박 씨의 동영상이 소개된 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ABC방송 등 미 언론이 그와 인터뷰했다. 로버트 버게노 UC버클리 학장은 박 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USA투데이는 16일(현지 시간) “백악관이 미국 내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 이민 지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법 이민자가 이 비자를 신청해 범죄 배경 검사를 통과하고 생체인식 정보를 등록하면 8년간 영어와 미국역사 학습 결과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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