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후배 술먹여 특정부위 촬영…‘엽기 레지던트’
등록 2013.02.22.“약간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아플 수 있을 거야.” 이게 김 씨가 들은 말의 전부. 정 씨는 약품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가짜라도 진짜라고 생각하면 실제 효과를 느끼는 듯한 위약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귀띔을 들은 정도였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병원 2층 외과 진료실에서 정맥주사를 맞았다. 그 후 정신을 잃었다. 1시간 정도 지나 깨어났지만 기억나는 게 없었다. 수면제나 마취제를 맞은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없고 주저앉고 싶었다. 다행히 흉부외과 교수가 그를 발견했다. 다음 날 김 씨는 병원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임상시험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병원은 진상 규명에 나섰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정 씨는 “조영제와 페니라민, 뮤테란을 주입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쓰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조영제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때 조직과 혈관이 잘 보이도록 하는 약물. 페니라민은 항히스테민제고 뮤테란은 진해거담제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들었다. 정 씨는 조영제 10mL를 사용했다고 말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다. 동료 의사들은 “정 씨가 간호사들로부터 남은 바륨(마취제의 일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져가는 일이 잦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본보 기자에게 “어떤 임상시험이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 측도 “(본보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만 알려왔다.
어떤 경우에도 정 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의료계에서는 지적한다. 일단 연구자가 임상시험의 ‘피험자’가 될 수 없다는 약사법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또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듯이 속였다. ‘환자동의서’ 역시 받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병원은 정 씨를 해고할 테니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말아 달라며 김 씨를 달랬다. 사건이 알려지면 병원이 비판이나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약속과 달리 병원은 정 씨를 사직시키는 선에서 끝냈다. 또 2주간의 휴가를 주는 등 레지던트 2년 과정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다.
정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씨의 ‘이상행동’은 전부터 병원에서 꽤 많이 알려진 상태였다. 동료들에 따르면 정 씨는 학부 시절 남자 후배에게 술을 먹인 후 자취방에서 특정 부위를 촬영했다. 또 남자 후배들에게 ‘네 몸을 나에게 바쳐라’, ‘무릎베개를 안 해주면 오프(외박)는 없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
동료들은 “정 씨에게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추가 범행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이 병원 관계자 B 씨는 “그는 지금까지 남자 후배만 노려 나쁜 짓을 했다. 만약 장교로 군 복무를 한다면 의약품 관리 권한을 악용해 어떤 일을 벌일지 걱정이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서울의 A대 병원 인턴 김모 씨는 지난달 레지던트 2년차인 정모 씨로부터 꺼림칙한 부탁을 받았다. “약물 임상시험이 있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의료계에서 인턴은 군대의 이등병 같은 존재. 학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선배의 지시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약간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아플 수 있을 거야.” 이게 김 씨가 들은 말의 전부. 정 씨는 약품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가짜라도 진짜라고 생각하면 실제 효과를 느끼는 듯한 위약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귀띔을 들은 정도였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병원 2층 외과 진료실에서 정맥주사를 맞았다. 그 후 정신을 잃었다. 1시간 정도 지나 깨어났지만 기억나는 게 없었다. 수면제나 마취제를 맞은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없고 주저앉고 싶었다. 다행히 흉부외과 교수가 그를 발견했다. 다음 날 김 씨는 병원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임상시험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병원은 진상 규명에 나섰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정 씨는 “조영제와 페니라민, 뮤테란을 주입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쓰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조영제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때 조직과 혈관이 잘 보이도록 하는 약물. 페니라민은 항히스테민제고 뮤테란은 진해거담제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들었다. 정 씨는 조영제 10mL를 사용했다고 말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다. 동료 의사들은 “정 씨가 간호사들로부터 남은 바륨(마취제의 일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져가는 일이 잦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본보 기자에게 “어떤 임상시험이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 측도 “(본보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만 알려왔다.
어떤 경우에도 정 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의료계에서는 지적한다. 일단 연구자가 임상시험의 ‘피험자’가 될 수 없다는 약사법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또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듯이 속였다. ‘환자동의서’ 역시 받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병원은 정 씨를 해고할 테니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말아 달라며 김 씨를 달랬다. 사건이 알려지면 병원이 비판이나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약속과 달리 병원은 정 씨를 사직시키는 선에서 끝냈다. 또 2주간의 휴가를 주는 등 레지던트 2년 과정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다.
정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씨의 ‘이상행동’은 전부터 병원에서 꽤 많이 알려진 상태였다. 동료들에 따르면 정 씨는 학부 시절 남자 후배에게 술을 먹인 후 자취방에서 특정 부위를 촬영했다. 또 남자 후배들에게 ‘네 몸을 나에게 바쳐라’, ‘무릎베개를 안 해주면 오프(외박)는 없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
동료들은 “정 씨에게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추가 범행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이 병원 관계자 B 씨는 “그는 지금까지 남자 후배만 노려 나쁜 짓을 했다. 만약 장교로 군 복무를 한다면 의약품 관리 권한을 악용해 어떤 일을 벌일지 걱정이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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