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료 성접대 의혹 동영상에는 어떤 내용이?
등록 2013.03.19.정부 고위 관료가 수년 전 건설업자에게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지난 몇 주간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청와대까지도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로 메가톤급 폭발력을 지닌 사건으로 여겨져 왔다.
○ 고소 사건에서 불거진 의혹
이 사건은 서울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여성이 지난해 11월 건설사 대표 A 씨를 강간 협박 혐의 등으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 여성은 A 씨가 자신에게 최음제를 먹여 성폭행하며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A 씨에게 빌려 준 돈 15억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A 씨가 채무 독촉을 피하려고 동영상과 흉기로 위협했다는 게 이 여성의 주장이다.
고위 공직자 B 씨가 등장하는 동영상 의혹은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를 고소한 여성은 A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속칭 ‘해결사’를 동원해 A 씨가 타던 벤츠S600을 뺏어 왔는데 이 차 트렁크에서 A 씨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CD 7장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들 CD 중 하나에 B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동영상 첩보를 입수한 경찰청이 동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자 “폐기해 버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여성의 고소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총기와 약물 소지, 불법 음란성 동영상 촬영 혐의를 확인해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A 씨의 고위층 성 접대 의혹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별장에서 성 접대
B 씨가 성 접대를 받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의 존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제의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를 여러 군데서 입수해 찾고 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 동영상을 직접 본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A 씨와 A 씨의 조카, 그리고 A 씨를 고소한 여성과 한 법조계 인사다.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은 이들 가운데 A 씨의 조카와 법조계 인사에게서 동영상 내용에 대해 상세한 증언을 들었다.
이 법조계 인사는 17일 취재팀과의 두 차례 통화에서 “휴대전화에 담긴 성관계 동영상을 봤는데 화면에 등장하는 남성이 ○○○(B 씨의 이름)가 분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 여성이 아닌 일반 여성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동영상 파일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A 씨의 조카도 16일 취재팀과 만나 “노래방 시설이 있는 곳에서 성관계가 이뤄졌고, 얼굴 정면이 아니라 서 있는 사람을 아래에서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은아버지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B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 중 한 장면을 스틸 사진으로 만들어 보내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취재진의 요청에도 이 동영상의 공개를 거부했다. 당시 별장에는 B 씨 외에도 4, 5명의 사회 지도층 인사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성 접대를 한 곳으로 알려진 곳은 강원도 남한강변에 있는 별장이다. 이 별장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서울에서도 급이 될 만한 사람들이 별장에 자주 왔다”고 말했다. 별장 관계자도 “예쁜 아가씨들이 서빙을 하고 탤런트 가수들도 놀러 왔다”고 전했다.
경찰이 B 씨가 등장한다는 성 접대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 씨 집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해야 하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A 씨 별장에 불려가 성 접대에 동원된 여성과 주변 인물들을 접촉해 동영상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B 씨와 전직 국장급 공무원, 병원장 등 유력 인사들을 이 별장으로 불러 성 접대를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 여성이 아닌 사업가와 예술가, 주부 등 일반 여성들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정계 인사, 기업가, 대학 교수 등이 참가하는 유명 조찬모임에 건설사 회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참여하기도 했다. 취재팀은 A 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그의 사무실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평소 자주 가는 곳 등을 수차례 방문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훈상·이철호 기자·김윤수 채널A 기자 tigermask@donga.com
별장인근 주민 “급이 될 만한 사람들 자주 왔다”
정부 고위 관료가 수년 전 건설업자에게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지난 몇 주간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청와대까지도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로 메가톤급 폭발력을 지닌 사건으로 여겨져 왔다.
○ 고소 사건에서 불거진 의혹
이 사건은 서울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여성이 지난해 11월 건설사 대표 A 씨를 강간 협박 혐의 등으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 여성은 A 씨가 자신에게 최음제를 먹여 성폭행하며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A 씨에게 빌려 준 돈 15억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A 씨가 채무 독촉을 피하려고 동영상과 흉기로 위협했다는 게 이 여성의 주장이다.
고위 공직자 B 씨가 등장하는 동영상 의혹은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를 고소한 여성은 A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속칭 ‘해결사’를 동원해 A 씨가 타던 벤츠S600을 뺏어 왔는데 이 차 트렁크에서 A 씨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CD 7장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들 CD 중 하나에 B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동영상 첩보를 입수한 경찰청이 동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자 “폐기해 버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여성의 고소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총기와 약물 소지, 불법 음란성 동영상 촬영 혐의를 확인해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A 씨의 고위층 성 접대 의혹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별장에서 성 접대
B 씨가 성 접대를 받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의 존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제의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를 여러 군데서 입수해 찾고 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 동영상을 직접 본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A 씨와 A 씨의 조카, 그리고 A 씨를 고소한 여성과 한 법조계 인사다.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은 이들 가운데 A 씨의 조카와 법조계 인사에게서 동영상 내용에 대해 상세한 증언을 들었다.
이 법조계 인사는 17일 취재팀과의 두 차례 통화에서 “휴대전화에 담긴 성관계 동영상을 봤는데 화면에 등장하는 남성이 ○○○(B 씨의 이름)가 분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 여성이 아닌 일반 여성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동영상 파일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A 씨의 조카도 16일 취재팀과 만나 “노래방 시설이 있는 곳에서 성관계가 이뤄졌고, 얼굴 정면이 아니라 서 있는 사람을 아래에서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은아버지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B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 중 한 장면을 스틸 사진으로 만들어 보내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취재진의 요청에도 이 동영상의 공개를 거부했다. 당시 별장에는 B 씨 외에도 4, 5명의 사회 지도층 인사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성 접대를 한 곳으로 알려진 곳은 강원도 남한강변에 있는 별장이다. 이 별장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서울에서도 급이 될 만한 사람들이 별장에 자주 왔다”고 말했다. 별장 관계자도 “예쁜 아가씨들이 서빙을 하고 탤런트 가수들도 놀러 왔다”고 전했다.
경찰이 B 씨가 등장한다는 성 접대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 씨 집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해야 하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A 씨 별장에 불려가 성 접대에 동원된 여성과 주변 인물들을 접촉해 동영상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B 씨와 전직 국장급 공무원, 병원장 등 유력 인사들을 이 별장으로 불러 성 접대를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 여성이 아닌 사업가와 예술가, 주부 등 일반 여성들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정계 인사, 기업가, 대학 교수 등이 참가하는 유명 조찬모임에 건설사 회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참여하기도 했다. 취재팀은 A 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그의 사무실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평소 자주 가는 곳 등을 수차례 방문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훈상·이철호 기자·김윤수 채널A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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