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 신청 어디서 어떻게?

등록 2013.04.30.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든 근로장려금 신청이 내달 시행된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심사를 거쳐 승인된 가구는 최대 1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2009년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운데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 4년간 총 243만 가구에 1조 9066원이 지급됐다.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부양 자녀가 없으면 1,300만원, 1명 1,700만원, 2명은 2,100만원, 3명 이상은 연 2,500만원을 넘지 않는 가구에 한한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확대됐다. 이전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만 자격이 됐지만 올해는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1일 근로자도 포함된다.

주택 재산 요건으로는 2012년 6월1일 기준으로 6,000만 원 이하의 주택 보유 가구에 한해 전세대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재산 합계에는 예금뿐 아니라 전세금, 승용차 및 기타 유가증권 등도 포함된다.

그 밖에 외국인이거나 국민 생활 기초 수급을 3개월 이상 받은자는 신청자격에서 제한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와 ARS전화 1544-9944로 할 수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든 근로장려금 신청이 내달 시행된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심사를 거쳐 승인된 가구는 최대 1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2009년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운데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 4년간 총 243만 가구에 1조 9066원이 지급됐다.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부양 자녀가 없으면 1,300만원, 1명 1,700만원, 2명은 2,100만원, 3명 이상은 연 2,500만원을 넘지 않는 가구에 한한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확대됐다. 이전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만 자격이 됐지만 올해는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1일 근로자도 포함된다.

주택 재산 요건으로는 2012년 6월1일 기준으로 6,000만 원 이하의 주택 보유 가구에 한해 전세대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재산 합계에는 예금뿐 아니라 전세금, 승용차 및 기타 유가증권 등도 포함된다.

그 밖에 외국인이거나 국민 생활 기초 수급을 3개월 이상 받은자는 신청자격에서 제한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와 ARS전화 1544-9944로 할 수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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