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박시후, 불기소 처분…A씨 고소 취소

등록 2013.05.10.
배우 박시후(36)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한 A 씨(여·22)가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와 후배 연예인 김모 씨(24)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피해 여성 A 씨의 변호인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며 "강간죄는 친고죄로 고소 취소장이 접수된 만큼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A씨 측이 고소를 취하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고소 취하로 이 사건은 박시후와 김 씨에 대한 처분없이 종결하게 됐다.

박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쯤 김 씨의 소개로 연예인 지망생 A씨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오전 자신의 청담동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박시후를 조사한 후 지난 4월 2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씨도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동아닷컴]

배우 박시후(36)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한 A 씨(여·22)가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와 후배 연예인 김모 씨(24)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피해 여성 A 씨의 변호인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며 "강간죄는 친고죄로 고소 취소장이 접수된 만큼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A씨 측이 고소를 취하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고소 취하로 이 사건은 박시후와 김 씨에 대한 처분없이 종결하게 됐다.

박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쯤 김 씨의 소개로 연예인 지망생 A씨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오전 자신의 청담동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박시후를 조사한 후 지난 4월 2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씨도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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