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CJ 회장 자택 압수수색… 내부 보고문서-하드디스크 확보

등록 2013.05.30.
29일 오후 2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습적이었다. 21일 1차 압수수색 때 이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기 때문에 다시 압수수색이 들이닥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가사 도우미들과 경비원들은 CJ 본사에 연락하느라 허둥대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CJ 측은 압수수색이 시작된 뒤에야 진행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이 이 회장 자택과 신체, 승용차를 압수수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재계에선 ‘실제로 이 회장의 몸도 압수수색하는 건가’라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재벌 기업에 대한 수사에서 총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지만 총수 몸까지 뒤지는 신체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일이다.

결과적으로 이 회장은 이날 몸수색만은 면했다. 검찰이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압수수색 당시 이 회장은 집에 없었다. 신체 압수수색은 대개 피의자가 자택에 있을 때 함께 진행된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이 회장을 쫓아다니지는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피의자가 지니고 있는 서류가방이나 수첩, 휴대전화 등에서 중요한 범죄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번 CJ그룹 수사처럼 개인 비자금과 탈세가 관심일 땐 더욱 그렇다. 신체 압수수색 영장이 없을 경우 자택 압수수색 때 피의자가 휴대전화나 수첩, 중요 문서 등을 옷 주머니에 숨기면 법적으로 이를 압수할 방법이 없다. 특별수사를 주로 해 온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피의자들은 불시에 검찰 수사팀이 들이닥치면 USB메모리(휴대용저장장치)를 구두 속에 숨기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 몸을 뒤지는 신체 압수수색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 자택을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뒤졌다. 이 안에는 CJ그룹의 ‘막후 실력자’로 불리는 이 회장의 어머니 손복남 고문의 거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의 목표는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재산 해외 도피를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는지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이 회장이 차명재산 및 비자금 해외 도피에 활용한 해외 유명 작가의 그림 진품이 자택에 실제 있는지,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은행 비밀계좌 통장이나 관련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했다.

검찰은 자택과 자동차에서 각종 내부 보고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중요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은 이 회장 본인도 모르는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압수물을 종이봉투 3개에 나눠 담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이 2010년 10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집 2층에서 이 회장도 모르고 있던 오래된 범행 공모 관련 서류를 압수하는 등 ‘뜻밖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예나·최창봉 기자 yena@donga.com

29일 오후 2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습적이었다. 21일 1차 압수수색 때 이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기 때문에 다시 압수수색이 들이닥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가사 도우미들과 경비원들은 CJ 본사에 연락하느라 허둥대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CJ 측은 압수수색이 시작된 뒤에야 진행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이 이 회장 자택과 신체, 승용차를 압수수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재계에선 ‘실제로 이 회장의 몸도 압수수색하는 건가’라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재벌 기업에 대한 수사에서 총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지만 총수 몸까지 뒤지는 신체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일이다.

결과적으로 이 회장은 이날 몸수색만은 면했다. 검찰이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압수수색 당시 이 회장은 집에 없었다. 신체 압수수색은 대개 피의자가 자택에 있을 때 함께 진행된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이 회장을 쫓아다니지는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피의자가 지니고 있는 서류가방이나 수첩, 휴대전화 등에서 중요한 범죄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번 CJ그룹 수사처럼 개인 비자금과 탈세가 관심일 땐 더욱 그렇다. 신체 압수수색 영장이 없을 경우 자택 압수수색 때 피의자가 휴대전화나 수첩, 중요 문서 등을 옷 주머니에 숨기면 법적으로 이를 압수할 방법이 없다. 특별수사를 주로 해 온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피의자들은 불시에 검찰 수사팀이 들이닥치면 USB메모리(휴대용저장장치)를 구두 속에 숨기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 몸을 뒤지는 신체 압수수색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 자택을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뒤졌다. 이 안에는 CJ그룹의 ‘막후 실력자’로 불리는 이 회장의 어머니 손복남 고문의 거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의 목표는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재산 해외 도피를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는지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이 회장이 차명재산 및 비자금 해외 도피에 활용한 해외 유명 작가의 그림 진품이 자택에 실제 있는지,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은행 비밀계좌 통장이나 관련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했다.

검찰은 자택과 자동차에서 각종 내부 보고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중요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은 이 회장 본인도 모르는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압수물을 종이봉투 3개에 나눠 담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이 2010년 10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집 2층에서 이 회장도 모르고 있던 오래된 범행 공모 관련 서류를 압수하는 등 ‘뜻밖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예나·최창봉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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