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구속 수감…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록 2013.08.06.
‘한국일보 회장 구속’

5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66)이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한국일보와 서울 경제신문에 3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 경제신문 자금 1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4월 한국일보 노조는 장재구 회장이 2006년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사옥의 상층부 2000평에 우선매수청구권를 포기해 회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조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장 회장의 횡령 등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한국일보는 회장이 구속 수감된 5일부터 정상적으로 신문을 제작한 예정이었으나 노조와 사측이 인사권 문제로 입장이 부딪쳐 발행이 지연되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한국일보 회장 구속’

5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66)이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한국일보와 서울 경제신문에 3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 경제신문 자금 1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4월 한국일보 노조는 장재구 회장이 2006년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사옥의 상층부 2000평에 우선매수청구권를 포기해 회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조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장 회장의 횡령 등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한국일보는 회장이 구속 수감된 5일부터 정상적으로 신문을 제작한 예정이었으나 노조와 사측이 인사권 문제로 입장이 부딪쳐 발행이 지연되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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