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45일간 영업정지…신규가입자 모집 및 기기변경 금지

등록 2014.03.07.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로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 등이 금지됐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파손, 분실 단말기의 교체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측은 “그동안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되었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끝나면 또 대란오겠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뭐하는 짓인지 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로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 등이 금지됐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파손, 분실 단말기의 교체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측은 “그동안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되었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끝나면 또 대란오겠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뭐하는 짓인지 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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