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피해 사례…“127명 확실”

등록 2014.03.12.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 가운데 절반 정도만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61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12일 발표했다.

그 결과 의심환자 361명(생존자 257명·사망자 104명) 중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람은 127명,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4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42명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 144명, 그리고 판정 불가자 7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사망자 104명 중 75명(72.1%)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191명 중 64명이 인정받은 것에 비해 소아의 겨우 170명 중 104명(61.1%)이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우편과 휴대전화로 이번 주 안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피해를 인정받은 이들에게 이르면 4월 중 그간 지출한 의료비(최저한도 583만 원)를 지급하고, 유족에게는 장례비 233만 원도 보조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되지 못한 의심환자는 추가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접수받아 피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조사결과를 접한 누리꾼들은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가습기 살균제 잘 써야된다”,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뒤늦게라도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네”,“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유가족들만 고생이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임광희 동아닷컴 기자 oasis@donga.com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 가운데 절반 정도만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61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12일 발표했다.

그 결과 의심환자 361명(생존자 257명·사망자 104명) 중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람은 127명,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4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42명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 144명, 그리고 판정 불가자 7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사망자 104명 중 75명(72.1%)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191명 중 64명이 인정받은 것에 비해 소아의 겨우 170명 중 104명(61.1%)이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우편과 휴대전화로 이번 주 안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피해를 인정받은 이들에게 이르면 4월 중 그간 지출한 의료비(최저한도 583만 원)를 지급하고, 유족에게는 장례비 233만 원도 보조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되지 못한 의심환자는 추가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접수받아 피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조사결과를 접한 누리꾼들은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가습기 살균제 잘 써야된다”,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뒤늦게라도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네”,“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유가족들만 고생이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임광희 동아닷컴 기자 oas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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