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접수 시작…‘최대 210만 원 지급’

등록 2014.04.30.
‘근로장려금’

국세청이 5월 한달 간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족구성 △총소득 △주택 △총재산으로 총 4가지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 (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무방하다.

총소득요건은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1300만 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이 아닌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 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화 ARS 신청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근로 장려금 소식에 누리꾼들은 "근로 장려금,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근로 장려금, 조건 까다롭네", "근로 장려금, 주변에 알려줘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근로장려금’

국세청이 5월 한달 간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족구성 △총소득 △주택 △총재산으로 총 4가지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 (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무방하다.

총소득요건은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1300만 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이 아닌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 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화 ARS 신청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근로 장려금 소식에 누리꾼들은 "근로 장려금,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근로 장려금, 조건 까다롭네", "근로 장려금, 주변에 알려줘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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