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현대차 제조결함 교통사고에 2천470억원 징벌배상”

등록 2014.05.15.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2400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AP통신 미국 언론들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이라고 판단해 2억4000만 달러(약 2천47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평결했다.

앞서 지난 2011년 7월 2일 당시 19살이던 트레버 올슨은 2005년형 현대자동차 티뷰론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면서 운전자 본인, 동생 태너 올슨(당시 14살), 맞은편 차의 탑승자 등 3명이 숨졌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이외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백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평결했다.

또 현대차가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 명목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크리스 호스포드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므로 평결이 뒤집혀야 한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천470억원 징벌배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2천470억원 징벌배상, 어마어마한 징벌이네” “2천470억원 징벌배상,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2천470억원 징벌배상, 뭐랄까 왜 쌤통이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2400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AP통신 미국 언론들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이라고 판단해 2억4000만 달러(약 2천47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평결했다.

앞서 지난 2011년 7월 2일 당시 19살이던 트레버 올슨은 2005년형 현대자동차 티뷰론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면서 운전자 본인, 동생 태너 올슨(당시 14살), 맞은편 차의 탑승자 등 3명이 숨졌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이외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백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평결했다.

또 현대차가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 명목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크리스 호스포드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므로 평결이 뒤집혀야 한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천470억원 징벌배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2천470억원 징벌배상, 어마어마한 징벌이네” “2천470억원 징벌배상,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2천470억원 징벌배상, 뭐랄까 왜 쌤통이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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