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에 불법노조 판결…전교조 “판결 불복 항소 예정”

등록 2014.06.19.
‘전교조’

법원이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일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중인 사람들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교원노조는 그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노조법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시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며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바탕이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위한 규정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을 경우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단결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며 전교조는 불법노조가 됐다.

한편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전교조’

법원이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일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중인 사람들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교원노조는 그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노조법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시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며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바탕이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위한 규정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을 경우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단결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며 전교조는 불법노조가 됐다.

한편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