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20~59세 혜택 폐지 VS 60세 이상 더 큰 수혜

등록 2014.08.07.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내년부터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폐지될 예정이다. 반대로 60세 이상 노인은 기존보다 더 큰 수혜를 받게 된다.

6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저축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 764만 계좌 24조 8000억 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25조 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세금우대저축 혜택이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연령대는 약 6%의 세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 현재 예·적금 금리가 매우 낮은 탓에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000만 원을 예금한 경우 1인당 1만 8000원(1000만 원×3%×6%)을 1년에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 가능한 저축을 말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는 고령화 추세와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정말 화 난다” ,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직장인이 봉이야?” ,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완전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내년부터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폐지될 예정이다. 반대로 60세 이상 노인은 기존보다 더 큰 수혜를 받게 된다.

6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저축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 764만 계좌 24조 8000억 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25조 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세금우대저축 혜택이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연령대는 약 6%의 세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 현재 예·적금 금리가 매우 낮은 탓에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000만 원을 예금한 경우 1인당 1만 8000원(1000만 원×3%×6%)을 1년에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 가능한 저축을 말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는 고령화 추세와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정말 화 난다” ,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직장인이 봉이야?” ,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완전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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