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최고 5000만 원 벌금…개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등록 2014.09.12.
‘담배 사재기 벌금’

12일 정오를 기점으로 담배를 사재기 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은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가된다.

기획재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매점매석 행위란 특정 물건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정상적인 물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회피하는 것을 뜻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 5900만갑)의 104%(3억 7300만 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되며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사재기)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에 제외되면서 적발·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담배 사재기 벌금’ 소식에 네티즌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개인은 제외야?” , “담배 사재기 벌금, 그래도 사재기 하는 사람들 많을 듯” , “담배 사재기 벌금, 흡연자들 정말 괴롭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담배 사재기 벌금’

12일 정오를 기점으로 담배를 사재기 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은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가된다.

기획재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매점매석 행위란 특정 물건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정상적인 물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회피하는 것을 뜻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 5900만갑)의 104%(3억 7300만 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되며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사재기)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에 제외되면서 적발·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담배 사재기 벌금’ 소식에 네티즌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개인은 제외야?” , “담배 사재기 벌금, 그래도 사재기 하는 사람들 많을 듯” , “담배 사재기 벌금, 흡연자들 정말 괴롭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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