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적발되면 2년 이상 징역

등록 2014.09.12.


정부가 내년 1월부터담뱃값 2천원 인상을 밝힌 가운데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오부터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실제 담배가격 인상 시기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직전 8개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다. 이들로부터 담배를 사는 담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도 월 매입량을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살 수 있다. 또한 이들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된다.
고시의 적용 대상은 담배제조 및 도소매 판매자로 일반 소비자의 담배 몇보루 사재기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사재기하는 사람들 많을 듯”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단속 강화해야 할 듯”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많이 오르긴 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동아일보DB)



정부가 내년 1월부터담뱃값 2천원 인상을 밝힌 가운데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오부터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실제 담배가격 인상 시기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직전 8개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다. 이들로부터 담배를 사는 담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도 월 매입량을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살 수 있다. 또한 이들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된다.
고시의 적용 대상은 담배제조 및 도소매 판매자로 일반 소비자의 담배 몇보루 사재기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사재기하는 사람들 많을 듯”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단속 강화해야 할 듯”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많이 오르긴 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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