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상대 소송 승소…“각서 내용은?”

등록 2014.09.29.


이혼 소숭 중인 김주하 아나운서가 남편 강모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 민사부는 지난 19일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주하가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강 씨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이 공개됐다.

강 씨의 각서는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각서에는 다른 여자에게 건넨 전세금, 생활비 등이 포함된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000만 원 등 모두 3억 2700만 원을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적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주하는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않고 강 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지난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는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 내역과 금액이 있으며 금액이 적절하다”며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 l 동아닷컴 DB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이혼 소숭 중인 김주하 아나운서가 남편 강모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 민사부는 지난 19일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주하가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강 씨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이 공개됐다.

강 씨의 각서는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각서에는 다른 여자에게 건넨 전세금, 생활비 등이 포함된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000만 원 등 모두 3억 2700만 원을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적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주하는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않고 강 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지난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는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 내역과 금액이 있으며 금액이 적절하다”며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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