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6억 이하 유주택자도 가능…“자격 요건은?”

등록 2014.10.22.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을 뜻한다.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7만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했다.

지금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4억-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소식에 누리꾼들은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나도 가능한가?”,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나도 받고 싶다”,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을 뜻한다.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7만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했다.

지금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4억-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소식에 누리꾼들은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나도 가능한가?”,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나도 받고 싶다”,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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