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실면적 최대 9% 증가… 아파트와 동일

등록 2014.11.25.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등 분양건축물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25일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에 사용하는 안목치수가 적용된다. 안목치수는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고 중심선 치수는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뜻한다.

그동안 오피스텔 분양면적에 대한 통일된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해왔다. 이에 수요자들은 실제 분양면적을 가늠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심선 치수와 안목치수를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를 비교, 약 6~9%의 차이가 발생해 오피스텔 분양 면적이 현실화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의 분양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엔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절차를 받아야했지만, 개정안은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2차례의 공개모집에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도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완화되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 건축물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좋은 소식이다” ,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잘됐네” ,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수요자들 불편 줄어들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등 분양건축물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25일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에 사용하는 안목치수가 적용된다. 안목치수는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고 중심선 치수는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뜻한다.

그동안 오피스텔 분양면적에 대한 통일된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해왔다. 이에 수요자들은 실제 분양면적을 가늠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심선 치수와 안목치수를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를 비교, 약 6~9%의 차이가 발생해 오피스텔 분양 면적이 현실화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의 분양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엔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절차를 받아야했지만, 개정안은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2차례의 공개모집에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도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완화되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 건축물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좋은 소식이다” ,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잘됐네” ,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수요자들 불편 줄어들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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