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화보] 통진당 해산심판 17만쪽 전쟁, 9人 결론만 남았다

등록 2014.11.26.
통합진보당의 존폐를 가를 결정의 순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진행된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 심리가 25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는 올해 1월 1차 변론에 출석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다시 나와 마지막 맞대결을 벌였다.

황 장관은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암적인 존재”라며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용공 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부는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이 낸 법안과 공약 선거운동에선 어느 것도 위헌이라 하지 못하면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을 설정해 통진당을 위헌정당이라고 단정했다”며 “통진당은 북한의 지령으로 조종당하는 정당이 아니다. 통진당이 폭력혁명을 할 거라 추측하면서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부와 통진당은 이날로 1년여간 20차례에 걸쳐 이뤄진 변론(준비기일 포함)을 모두 마쳤다. 양측이 낸 준비서면, 증거서류 자료는 모두 16만7000여 쪽(A4용지 기준)에 이른다.

공은 ‘9인의 재판관’에게 넘어갔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은 최종 평의를 한 뒤 다음 달 중순경 특별기일에 결정을 할 예정이다. 정당해산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해산 결정이 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통진당은 해산해야 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통합진보당의 존폐를 가를 결정의 순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진행된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 심리가 25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는 올해 1월 1차 변론에 출석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다시 나와 마지막 맞대결을 벌였다.

황 장관은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암적인 존재”라며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용공 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부는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이 낸 법안과 공약 선거운동에선 어느 것도 위헌이라 하지 못하면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을 설정해 통진당을 위헌정당이라고 단정했다”며 “통진당은 북한의 지령으로 조종당하는 정당이 아니다. 통진당이 폭력혁명을 할 거라 추측하면서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부와 통진당은 이날로 1년여간 20차례에 걸쳐 이뤄진 변론(준비기일 포함)을 모두 마쳤다. 양측이 낸 준비서면, 증거서류 자료는 모두 16만7000여 쪽(A4용지 기준)에 이른다.

공은 ‘9인의 재판관’에게 넘어갔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은 최종 평의를 한 뒤 다음 달 중순경 특별기일에 결정을 할 예정이다. 정당해산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해산 결정이 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통진당은 해산해야 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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