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화보]檢 ‘양천’에 허위공문 작성죄 적용 검토

등록 2014.12.12.
검찰은 ‘정윤회 동향’ 문건을 만든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제작 및 유포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며 이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문건 유출의 주요 의심 경로인 ‘양천(조응천+박관천)모임’ 등과 관련한 청와대 특감 자료를 확보했고, 조 전 비서관 재임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었던 오모 행정관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기초적인 검증도 안 된 정보를 기반으로 대통령비서실장과 핵심 참모들을 갈라놓는 내용을 그대로 활자화한 것은 모종의 의도가 없이는 어려운 행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비록 ‘동향 문건’이지만 내용이 명백히 허위일 뿐 아니라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 경정의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한모 경위는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검찰은 한 경위가 복사한 박 경정의 문건을 최 경위가 새로 복사한 뒤 이를 세계일보 조모 기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조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문건에 담긴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줬다고 지목한 또 다른 정보1분실 경찰관과 모 광고업체 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다.

장관석 jks@donga.com ·조건희 기자

검찰은 ‘정윤회 동향’ 문건을 만든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제작 및 유포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며 이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문건 유출의 주요 의심 경로인 ‘양천(조응천+박관천)모임’ 등과 관련한 청와대 특감 자료를 확보했고, 조 전 비서관 재임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었던 오모 행정관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기초적인 검증도 안 된 정보를 기반으로 대통령비서실장과 핵심 참모들을 갈라놓는 내용을 그대로 활자화한 것은 모종의 의도가 없이는 어려운 행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비록 ‘동향 문건’이지만 내용이 명백히 허위일 뿐 아니라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 경정의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한모 경위는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검찰은 한 경위가 복사한 박 경정의 문건을 최 경위가 새로 복사한 뒤 이를 세계일보 조모 기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조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문건에 담긴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줬다고 지목한 또 다른 정보1분실 경찰관과 모 광고업체 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다.

장관석 jks@donga.com ·조건희 기자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