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씨 경찰 출석 “기회되면 다시 방북”

등록 2014.12.15.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재미동포 신은미 씨(53·여·사진)가 7시간 넘게 경찰에서 조사 받았다. 신 씨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남북 동포의 모습을 서로에게 전했을 뿐 잘못이 없는 만큼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수사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신 씨는 오후 10시 반경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신 씨는 15일 추가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 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출국정지로 인해) 모국을 짝사랑하다가 배신당한 심경”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왜곡된 남북관계가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북한을 방문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남북을 잇는 ‘오작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며 “기회가 생기면 다시 갈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억울한 감정도 거침없이 토로했다. 그는 “북한 동포들의 삶을 보고 온 뒤 올해 4월에 20개 도시를 순회하며 똑같은 강연을 했는데 왜 이번만 ‘종북 콘서트’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신 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진행한 토크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신 씨는 이 행사에서 “북한 사람들이 젊은 지도자(김정은)에 대한 기대감에 차 있고 희망에 차 있는 것이 보였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몇 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내사해 온 황 전 부대변인과 달리 신 씨는 최근 발언 위주로 살펴봤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 씨가 북한을 고무 찬양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신 씨 조사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신 씨를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도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10일 전북 익산시 신동 성당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든 냄비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로 고교생 오모 군(18)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오 군에게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과 건조물침입죄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재미동포 신은미 씨(53·여·사진)가 7시간 넘게 경찰에서 조사 받았다. 신 씨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남북 동포의 모습을 서로에게 전했을 뿐 잘못이 없는 만큼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수사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신 씨는 오후 10시 반경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신 씨는 15일 추가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 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출국정지로 인해) 모국을 짝사랑하다가 배신당한 심경”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왜곡된 남북관계가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북한을 방문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남북을 잇는 ‘오작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며 “기회가 생기면 다시 갈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억울한 감정도 거침없이 토로했다. 그는 “북한 동포들의 삶을 보고 온 뒤 올해 4월에 20개 도시를 순회하며 똑같은 강연을 했는데 왜 이번만 ‘종북 콘서트’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신 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진행한 토크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신 씨는 이 행사에서 “북한 사람들이 젊은 지도자(김정은)에 대한 기대감에 차 있고 희망에 차 있는 것이 보였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몇 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내사해 온 황 전 부대변인과 달리 신 씨는 최근 발언 위주로 살펴봤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 씨가 북한을 고무 찬양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신 씨 조사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신 씨를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도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10일 전북 익산시 신동 성당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든 냄비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로 고교생 오모 군(18)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오 군에게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과 건조물침입죄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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