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술, 실손 보험 현실화 언제쯤?

등록 2014.12.15.
유방암 진단으로 한 쪽 가슴을 절제한 많은 여성들이 암에서 벗어나 기뻐한다. 하지만 잃어버린 가슴으로 또 다른 고민과 함께 우울증 증세도 생긴다.

유방암에 따른 유방절제술은 직접적인 병은 치료해주지만 간접적인 정신적 병을 만드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특히 30세 이전의 젊은 환자들의 경우 수술로 인한 외모 변화와 불임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원래 유방 모양을 되찾아주는 유방재건술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심리적인 충격과 신체적 불균형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방암 치료의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다.

절제술을 받은 많은 여성들이 가슴 복원을 위한 재건술을 생각한다. 하지만 적지잖은 비용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수술비는 이미 절제술로 많은 비용을 쓴 환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아직 유방재건술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최근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여러 문제로 난관에 봉착된 상태다.

다행히 금융감독원이 실손 의료보험은 유방재건술 비용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해 실손 보험을 가입한 여성이라면 모든 수술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기존 보험사들은 재건술에 대해 미적인 수술이라는 이유로 수술비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재건술을 미적인 수술이 아닌 정신적 치유에 무게를 둔 수술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환영 받아 마땅하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수술비의 30~40% 보장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줄다리기에 따라 그 수치가 널뛰기처럼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환자가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라는 의미인데 쉽지 않은 이야기다.

보통 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은 상실감에 따른 우울증뿐만 아니라 몸의 불균형으로 인해 척추 통증 등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의사들은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재건술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수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6명 중 1명 가량이 유방암에 걸리고 매년 1만 명 이상이 유방암 수술을 받지만 이 가운데 16% 정도만이 재건술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사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처럼 유방암 재건술에 대한 수술을 인정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유진성형외과 강태조 원장

유방암 진단으로 한 쪽 가슴을 절제한 많은 여성들이 암에서 벗어나 기뻐한다. 하지만 잃어버린 가슴으로 또 다른 고민과 함께 우울증 증세도 생긴다.

유방암에 따른 유방절제술은 직접적인 병은 치료해주지만 간접적인 정신적 병을 만드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특히 30세 이전의 젊은 환자들의 경우 수술로 인한 외모 변화와 불임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원래 유방 모양을 되찾아주는 유방재건술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심리적인 충격과 신체적 불균형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방암 치료의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다.

절제술을 받은 많은 여성들이 가슴 복원을 위한 재건술을 생각한다. 하지만 적지잖은 비용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수술비는 이미 절제술로 많은 비용을 쓴 환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아직 유방재건술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최근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여러 문제로 난관에 봉착된 상태다.

다행히 금융감독원이 실손 의료보험은 유방재건술 비용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해 실손 보험을 가입한 여성이라면 모든 수술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기존 보험사들은 재건술에 대해 미적인 수술이라는 이유로 수술비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재건술을 미적인 수술이 아닌 정신적 치유에 무게를 둔 수술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환영 받아 마땅하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수술비의 30~40% 보장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줄다리기에 따라 그 수치가 널뛰기처럼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환자가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라는 의미인데 쉽지 않은 이야기다.

보통 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은 상실감에 따른 우울증뿐만 아니라 몸의 불균형으로 인해 척추 통증 등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의사들은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재건술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수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6명 중 1명 가량이 유방암에 걸리고 매년 1만 명 이상이 유방암 수술을 받지만 이 가운데 16% 정도만이 재건술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사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처럼 유방암 재건술에 대한 수술을 인정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유진성형외과 강태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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