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화보]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록 2014.12.19.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19일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통진당 의석수는 지역구 3석 비례대표 2석 등 총 5석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해산청구를 한지 1년1개월여 만이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 의견을 냈고 1명만이 기각의견을 냈다.

이날 선고는 즉각 효력이 발생, 통진당의 정당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19일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통진당 의석수는 지역구 3석 비례대표 2석 등 총 5석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해산청구를 한지 1년1개월여 만이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 의견을 냈고 1명만이 기각의견을 냈다.

이날 선고는 즉각 효력이 발생, 통진당의 정당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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