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에 홀로 반대표… 이유는?
등록 2014.12.19.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내린 가운데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홀로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사법연수원장을 지냈고 야당의 추천으로 2012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표를 던졌을까.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며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했다.
이어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내용에 관해서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특히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의 단초가 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며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해산에 반대표를 제출한 이유를 댔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 “김이수 헌법재판관, 이석기 사건까지 연관이” ,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그래도 반대표 하나 얻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김이수 헌법재판관’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내린 가운데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홀로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사법연수원장을 지냈고 야당의 추천으로 2012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표를 던졌을까.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며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했다.
이어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내용에 관해서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특히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의 단초가 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며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해산에 반대표를 제출한 이유를 댔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 “김이수 헌법재판관, 이석기 사건까지 연관이” ,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그래도 반대표 하나 얻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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