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3.8% 인상, 내년 대통령 연봉 2억원 넘어…

등록 2014.12.30.
공무원 보수 3.8% 인상.

내년 공무원 보수가 3.8% 인상되고 대통령 연봉도 역대 처음으로 2억 원을 넘는다.

정부는 30일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2015년도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여,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해 총보수 대비 3.8%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2억504만6000원, 국무총리는 1억5896만1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2026만300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또한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689만3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520만6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352만3000원으로 내년도 연봉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병사 봉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5% 인상되며,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인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에 대해 매월 33만원씩 지급하던 봉급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던 국내외 숙박비 지원 상한액도 상향 조정했다.

국내 숙박비 지원 상한액을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 5만원에서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한다.

국외 숙박비 역시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8~16.4% 인상하고 여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지역 등급도 일부 조정하거나 신규 지정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 보수 3.8% 인상 소식에 “공무원 보수 3.8% 인상, 적당하네”, “공무원 보수 3.8% 인상, 동결은 없구나”, “공무원 보수 3.8% 인상, 공무원을 하는 이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 (공무원 보수 3.8% 인상)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공무원 보수 3.8% 인상.

내년 공무원 보수가 3.8% 인상되고 대통령 연봉도 역대 처음으로 2억 원을 넘는다.

정부는 30일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2015년도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여,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해 총보수 대비 3.8%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2억504만6000원, 국무총리는 1억5896만1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2026만300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또한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689만3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520만6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352만3000원으로 내년도 연봉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병사 봉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5% 인상되며,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인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에 대해 매월 33만원씩 지급하던 봉급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던 국내외 숙박비 지원 상한액도 상향 조정했다.

국내 숙박비 지원 상한액을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 5만원에서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한다.

국외 숙박비 역시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8~16.4% 인상하고 여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지역 등급도 일부 조정하거나 신규 지정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 보수 3.8% 인상 소식에 “공무원 보수 3.8% 인상, 적당하네”, “공무원 보수 3.8% 인상, 동결은 없구나”, “공무원 보수 3.8% 인상, 공무원을 하는 이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 (공무원 보수 3.8% 인상)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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