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 ‘60대 한인에 빗자루 폭행’ 동영상 공개… 맥도널드 불매 - 규탄시위

등록 2014.12.31.
‘매장 직원, 60대 한인에 빗자루 폭행’ 동영상 공개

2월 발생… 피해자, 110억원 소송제기

미국 뉴욕 퀸스 플러싱의 한 맥도널드 매장 직원이 60대 한인 고객에게 인종차별적 폭언을 하고 빗자루로 폭행까지 한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뉴욕 한인사회가 맥도널드 규탄 및 불매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뉴욕 퀸스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은 30일 오후 4시(현지 시간) 문제의 매장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인 단체들은 현지 중국인 단체들과 연합 시위를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월 같은 플러싱 지역의 다른 맥도널드 매장에서는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며 한인 노인 6명을 강제로 쫓아냈다가 한인들이 불매운동에 가세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올 2월에 발생했고 피해자 김모 씨(62)가 맥도널드 본사와 뉴욕 지사, 퀸스 매장 등을 상대로 1000만 달러(약 110억 원)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뉴욕 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다. 김 씨의 법적 대리인인 ‘김앤드배 법무법인’이 29일 검찰로부터 입수한 사건 당시 CCTV를 공개하면서 한인사회의 분노가 다시 폭발한 것이다.

김 씨는 2월 16일 오후 4시 반경 맥도널드 매장에서 15분 정도 기다린 끝에 커피를 주문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계산원 뒤에 있던 매장 매니저 루시 사자드 씨(50·여)가 갑자기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 당장 가게에서 나가라”고 외쳤다. 김 씨는 “왜 나는 안 되느냐”고 따졌고 사자드 씨는 “나가라. 당신을 위한 커피는 없다”고 다시 소리치자 김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사자드 씨는 약 1.6m 길이의 빗자루를 거꾸로 쥐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김 씨의 왼손을 내리쳤고 이 때문에 김 씨는 손에 부상을 입고 휴대전화도 파손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자드 씨를 체포한 뒤 폭력(중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8월 법원은 ‘6개월 조건부 기각(ACD)’이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자드 씨는 현재 매장에 다시 출근해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매장 직원, 60대 한인에 빗자루 폭행’ 동영상 공개

2월 발생… 피해자, 110억원 소송제기

미국 뉴욕 퀸스 플러싱의 한 맥도널드 매장 직원이 60대 한인 고객에게 인종차별적 폭언을 하고 빗자루로 폭행까지 한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뉴욕 한인사회가 맥도널드 규탄 및 불매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뉴욕 퀸스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은 30일 오후 4시(현지 시간) 문제의 매장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인 단체들은 현지 중국인 단체들과 연합 시위를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월 같은 플러싱 지역의 다른 맥도널드 매장에서는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며 한인 노인 6명을 강제로 쫓아냈다가 한인들이 불매운동에 가세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올 2월에 발생했고 피해자 김모 씨(62)가 맥도널드 본사와 뉴욕 지사, 퀸스 매장 등을 상대로 1000만 달러(약 110억 원)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뉴욕 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다. 김 씨의 법적 대리인인 ‘김앤드배 법무법인’이 29일 검찰로부터 입수한 사건 당시 CCTV를 공개하면서 한인사회의 분노가 다시 폭발한 것이다.

김 씨는 2월 16일 오후 4시 반경 맥도널드 매장에서 15분 정도 기다린 끝에 커피를 주문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계산원 뒤에 있던 매장 매니저 루시 사자드 씨(50·여)가 갑자기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 당장 가게에서 나가라”고 외쳤다. 김 씨는 “왜 나는 안 되느냐”고 따졌고 사자드 씨는 “나가라. 당신을 위한 커피는 없다”고 다시 소리치자 김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사자드 씨는 약 1.6m 길이의 빗자루를 거꾸로 쥐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김 씨의 왼손을 내리쳤고 이 때문에 김 씨는 손에 부상을 입고 휴대전화도 파손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자드 씨를 체포한 뒤 폭력(중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8월 법원은 ‘6개월 조건부 기각(ACD)’이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자드 씨는 현재 매장에 다시 출근해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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