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구역 지정… 3월까지 계도기간

등록 2015.01.02.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2015년 새해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는 금연이 실시된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을 올해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시킨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100㎡ 초과 매장에서만 한정적으로 시행되던 음식점 금연이 전 매장으로 넓혀져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 운영도 금지되며,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설치 할 수 없다.

금연 구역을 지키지 않은 업주는 170만원,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방침이다.

금연 구역 지정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시행한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금연 해야겠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흡연자에게 점점 각박한 세상이 되는 듯”,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좋은 정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정책에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금연 구역에서 일단 제외됐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2015년 새해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는 금연이 실시된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을 올해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시킨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100㎡ 초과 매장에서만 한정적으로 시행되던 음식점 금연이 전 매장으로 넓혀져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 운영도 금지되며,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설치 할 수 없다.

금연 구역을 지키지 않은 업주는 170만원,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방침이다.

금연 구역 지정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시행한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금연 해야겠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흡연자에게 점점 각박한 세상이 되는 듯”,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좋은 정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정책에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금연 구역에서 일단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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