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 보상법’ 여야 최종 합의… 참사 이후 265일 째 이뤄낸 성과

등록 2015.01.07.
‘세월호 배 보상법’

세월호 배 보상법이 국회 합의를 거쳐 처리될 계획이다.

지난 6일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최종 합의를 이뤘냈다. 이는 참사 이후 265일 만에 타결됐다.

타결된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3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전담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안산에는 세월호 피해자들을 관리하는 ‘안산 트라우마센터’가 설치된다. 이외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추모기념관 건설을 위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새로이 설립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필요로 하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배 보상법을 위한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 1250억 원을 우선 사용할 예정이다.

‘세월호 배 보상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배 보상법, 이제야 타결되다니”, “세월호 배 보상법, 지금이라도 통과 되서 다행이다”, “세월호 배 보상법, 빨리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세월호 배 보상법’

세월호 배 보상법이 국회 합의를 거쳐 처리될 계획이다.

지난 6일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최종 합의를 이뤘냈다. 이는 참사 이후 265일 만에 타결됐다.

타결된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3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전담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안산에는 세월호 피해자들을 관리하는 ‘안산 트라우마센터’가 설치된다. 이외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추모기념관 건설을 위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새로이 설립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필요로 하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배 보상법을 위한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 1250억 원을 우선 사용할 예정이다.

‘세월호 배 보상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배 보상법, 이제야 타결되다니”, “세월호 배 보상법, 지금이라도 통과 되서 다행이다”, “세월호 배 보상법, 빨리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