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적용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 논란 예상

등록 2015.01.09.
‘김영란법’

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입법예고를 한 뒤 약 29개월 만에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을 놓고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까지로 넓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원안 중 금품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 두 부분만 따로 분리해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남은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추후 확대 논의한 뒤 개정안을 만들어 보완키로 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해결 방안으로 관심받아 온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정부 입법안에서 제시됐던 대로 △국회와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다 모든 언론기관과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은 당사자 180만여 명과 가족을 포함해 1500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대상자가 한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 원 초과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에 들어간다. 100만 원 이하라도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자 부패 방지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약해지고,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말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일단 제외한 채, 합의점에 도달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처벌 조항 등을 우선 반영했다.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재개한 뒤 개정안을 만들어 보안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또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사전 예고했다.

한편 정부 여당이 경제 활성화법으로 선정한 법안 중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영란법, 드디어 통과되는 건가”, “김영란법, 빨리 좀 시행해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 원래 취지는 관피아를 뿌리 뽑자는 거 아니었나?”, “김영란법, 이해충돌 방지 법안은 언제 개정안 나오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김영란법’

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입법예고를 한 뒤 약 29개월 만에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을 놓고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까지로 넓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원안 중 금품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 두 부분만 따로 분리해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남은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추후 확대 논의한 뒤 개정안을 만들어 보완키로 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해결 방안으로 관심받아 온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정부 입법안에서 제시됐던 대로 △국회와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다 모든 언론기관과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은 당사자 180만여 명과 가족을 포함해 1500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대상자가 한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 원 초과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에 들어간다. 100만 원 이하라도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자 부패 방지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약해지고,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말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일단 제외한 채, 합의점에 도달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처벌 조항 등을 우선 반영했다.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재개한 뒤 개정안을 만들어 보안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또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사전 예고했다.

한편 정부 여당이 경제 활성화법으로 선정한 법안 중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영란법, 드디어 통과되는 건가”, “김영란법, 빨리 좀 시행해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 원래 취지는 관피아를 뿌리 뽑자는 거 아니었나?”, “김영란법, 이해충돌 방지 법안은 언제 개정안 나오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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