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예정… 폭행 정황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 존재
등록 2015.01.15.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를 추가로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문제가 된 폭행사건 발생 사흘 전인 5일 오후 보육교사 양모 씨(33·여)가 한 어린이의 허리춤을 강하게 잡아채는 모습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양 씨가 또 다른 어린이의 머리를 실로폰 봉으로 가볍게 내려치는 장면도 찍혀 있었다. 이는 경찰이 확보한 CCTV 최근 24일치 분량 가운데 분석이 끝난 5일치에서 포착됐다. 나머지 CCTV 분석 결과에 따라 폭행이나 학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어린이집 원생 부모 10여 명은 “지난해 3월부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 또 양 씨가 과거 근무했던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12일 양 씨를 소환해 한 차례 조사했고, 조만간 양 씨를 다시 불러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신체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앞서 경찰은 “8일 낮 12시 5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딸(4)이 양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은 뒤 수사에 들어가 폭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했다. 피해 어린이는 점심 급식으로 나온 반찬 중 김치를 남겼는데, 양 씨가 이를 억지로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겁에 질려 다리를 꼬고, 구역질이 난 듯 손을 입으로 갖다 대자, 양 씨는 어린이의 손을 낚아채기도 했다. 어린이가 결국 김치를 뱉어내자 양 씨는 체중을 실어 오른손으로 강하게 머리를 내리쳐 어린이를 쓰러뜨렸다.
동영상엔 맞은 어린이가 벌떡 일어나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손으로 쓸어 담는 장면이 있어 부모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원생 10여 명이 겁에 질린 듯 무릎을 꿇은 채 폭행 현장을 지켜보는 장면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어린아이에게 ‘핵 펀치’를 날려 쓰러뜨린 양 씨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본보가 이 사건을 보도한 14일 인터넷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양 씨의 야만적인 폭행을 비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넘쳐났다. 대부분 “폭력을 휘두른 교사를 구속 수사하고, 자격증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폭행을 방치한 어린이집을 폐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일부 인터넷 이용자는 양 씨의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SNS에 올리고 해당 어린이집의 이름과 위치,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공개하며 항의와 비난의 메세지를 날리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300여 곳에 달하는 인천지역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인천시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폭력이나 학대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접수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상대로 첩보를 수집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14일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교사 등이)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가 발생한 보육시설은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와 조사를 벌여 즉각 행정처분을 하고, 피해 아동과 같은 반 아동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용 가능한 행정처분은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폐쇄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소 △벌금형 이상일 경우 해당자 10년간 어린이집 설치 운영 불가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사건 재발 방지에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너무 화가 치민다”,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제대로 법의 맛을 보여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를 추가로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문제가 된 폭행사건 발생 사흘 전인 5일 오후 보육교사 양모 씨(33·여)가 한 어린이의 허리춤을 강하게 잡아채는 모습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양 씨가 또 다른 어린이의 머리를 실로폰 봉으로 가볍게 내려치는 장면도 찍혀 있었다. 이는 경찰이 확보한 CCTV 최근 24일치 분량 가운데 분석이 끝난 5일치에서 포착됐다. 나머지 CCTV 분석 결과에 따라 폭행이나 학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어린이집 원생 부모 10여 명은 “지난해 3월부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 또 양 씨가 과거 근무했던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12일 양 씨를 소환해 한 차례 조사했고, 조만간 양 씨를 다시 불러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신체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앞서 경찰은 “8일 낮 12시 5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딸(4)이 양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은 뒤 수사에 들어가 폭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했다. 피해 어린이는 점심 급식으로 나온 반찬 중 김치를 남겼는데, 양 씨가 이를 억지로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겁에 질려 다리를 꼬고, 구역질이 난 듯 손을 입으로 갖다 대자, 양 씨는 어린이의 손을 낚아채기도 했다. 어린이가 결국 김치를 뱉어내자 양 씨는 체중을 실어 오른손으로 강하게 머리를 내리쳐 어린이를 쓰러뜨렸다.
동영상엔 맞은 어린이가 벌떡 일어나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손으로 쓸어 담는 장면이 있어 부모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원생 10여 명이 겁에 질린 듯 무릎을 꿇은 채 폭행 현장을 지켜보는 장면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어린아이에게 ‘핵 펀치’를 날려 쓰러뜨린 양 씨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본보가 이 사건을 보도한 14일 인터넷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양 씨의 야만적인 폭행을 비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넘쳐났다. 대부분 “폭력을 휘두른 교사를 구속 수사하고, 자격증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폭행을 방치한 어린이집을 폐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일부 인터넷 이용자는 양 씨의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SNS에 올리고 해당 어린이집의 이름과 위치,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공개하며 항의와 비난의 메세지를 날리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300여 곳에 달하는 인천지역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인천시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폭력이나 학대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접수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상대로 첩보를 수집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14일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교사 등이)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가 발생한 보육시설은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와 조사를 벌여 즉각 행정처분을 하고, 피해 아동과 같은 반 아동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용 가능한 행정처분은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폐쇄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소 △벌금형 이상일 경우 해당자 10년간 어린이집 설치 운영 불가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사건 재발 방지에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너무 화가 치민다”,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제대로 법의 맛을 보여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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