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판결 전 주진우 SNS 글 새삼 ‘화제’

등록 2015.01.16.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42) 기자와 김어준(47) 딴지일보 총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아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만큼 언론활동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앞서 주진우 기자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씨와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관 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어준 총수는 이러한 보도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유포해 함께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용수 씨가 용철 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주진우 기자는 1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오늘도 기약없이 집을 나섭니다.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정말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잖아요”라고 글을 남겨 관심을 모았다.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무죄가 밝혀져 다행이다”,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언론의 자유가 우선되는 사건이다”,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박지만은 어떻게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42) 기자와 김어준(47) 딴지일보 총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아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만큼 언론활동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앞서 주진우 기자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씨와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관 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어준 총수는 이러한 보도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유포해 함께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용수 씨가 용철 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주진우 기자는 1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오늘도 기약없이 집을 나섭니다.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정말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잖아요”라고 글을 남겨 관심을 모았다.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무죄가 밝혀져 다행이다”,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언론의 자유가 우선되는 사건이다”,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박지만은 어떻게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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