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최경환, “13월의 월급 줄어들 수 있는 측면 있다” 시인
등록 2015.01.20.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더 내게 된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른바 ‘연말정산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른바 ‘연말정산 폭탄’ 논란과 관련해 “2013년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세법 개정을 실시했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말정산 폭탄’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부터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근로 장려금도 총소득 25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며,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돼 약 5000억 원의 순수한 저소득층지원 효과가 금년 중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당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300만 명의 평균 세부담은 줄어들고 총급여 7000만 원이 이하 근로자 약 100만 명은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약 260억 원 늘어난다”며 “주로 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 약 160만 명의 세부담이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자녀교육비 공제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외 상황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확실한 의사를 밝혔다.
이어 “또한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정산의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안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연말정산 폭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폭탄, 그래도 이번 연말정산은 그냥 하라는 이야기 아니냐”, “연말정산 폭탄, 세금을 이렇게 걷는 방법도 있구나, 몰랐다”, “연말정산 폭탄, 내년에는 제대로 시정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연말정산 폭탄’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더 내게 된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른바 ‘연말정산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른바 ‘연말정산 폭탄’ 논란과 관련해 “2013년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세법 개정을 실시했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말정산 폭탄’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부터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근로 장려금도 총소득 25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며,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돼 약 5000억 원의 순수한 저소득층지원 효과가 금년 중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당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300만 명의 평균 세부담은 줄어들고 총급여 7000만 원이 이하 근로자 약 100만 명은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약 260억 원 늘어난다”며 “주로 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 약 160만 명의 세부담이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자녀교육비 공제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외 상황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확실한 의사를 밝혔다.
이어 “또한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정산의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안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연말정산 폭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폭탄, 그래도 이번 연말정산은 그냥 하라는 이야기 아니냐”, “연말정산 폭탄, 세금을 이렇게 걷는 방법도 있구나, 몰랐다”, “연말정산 폭탄, 내년에는 제대로 시정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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