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구매자 연락 유도하는 ‘치밀한’ 수법

등록 2015.01.21.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담뱃값이 오르기 전 담배를 대량 사재기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시중가보다 싸게 판 일당이 적발됐다.

21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암시장 등에서 사재기한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한 회사원 우모 씨(32) 편의점 점주 신 모씨(32) 등 3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담배 3747갑을 사재기한 뒤 ‘중고나라’등 인터넷 카페를 통해 밀거래를 진행했다.

우씨는 한 갑당 2900~4000원에 팔아 총 163만8300원을 챙겼고 박모(33)씨는 한 갑당 4000원, 신모(34)씨는 한 갑당 3200원에 팔아 각각 13만원, 18만500원 등의 부당이득을 봤다.

특히 우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직접 판매글을 올리지 않고 담배에 관한 글이 올라오면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단 후 구매자가 글쓴이 정보를 통해 직접 전화를 하도록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과 관련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팔면 담배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인터넷 등에서 개인적으로 담배를 사고파는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두 사람은 20만 원도 안 되는 이득인데 잡혔네”,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진다”,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사재기한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담뱃값이 오르기 전 담배를 대량 사재기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시중가보다 싸게 판 일당이 적발됐다.

21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암시장 등에서 사재기한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한 회사원 우모 씨(32) 편의점 점주 신 모씨(32) 등 3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담배 3747갑을 사재기한 뒤 ‘중고나라’등 인터넷 카페를 통해 밀거래를 진행했다.

우씨는 한 갑당 2900~4000원에 팔아 총 163만8300원을 챙겼고 박모(33)씨는 한 갑당 4000원, 신모(34)씨는 한 갑당 3200원에 팔아 각각 13만원, 18만500원 등의 부당이득을 봤다.

특히 우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직접 판매글을 올리지 않고 담배에 관한 글이 올라오면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단 후 구매자가 글쓴이 정보를 통해 직접 전화를 하도록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과 관련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팔면 담배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인터넷 등에서 개인적으로 담배를 사고파는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두 사람은 20만 원도 안 되는 이득인데 잡혔네”,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진다”,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사재기한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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