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확정… 권은희 증언 기각

등록 2015.01.29.
‘김용판 무죄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형법 상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그 분석결과의 판단과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브리핑 경위 등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에서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이 경찰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라고 지시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문제로 제기된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가 허위 또는 은폐라 볼 수 없고, 김용판 전 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청장이라는 지위 이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서서 형사과장으로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정 증언에 대해서도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증거능력 인정을 하지 않았다.

‘김용판 무죄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용판 무죄 확정, 이제 권은희는 어떻게 되나요?”, “김용판 무죄 확정, 애초에 김용판 전 청장의 개입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재판인 것 같네요”, “김용판 무죄 확정, 김용판 전 청장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김용판 무죄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형법 상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그 분석결과의 판단과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브리핑 경위 등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에서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이 경찰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라고 지시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문제로 제기된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가 허위 또는 은폐라 볼 수 없고, 김용판 전 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청장이라는 지위 이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서서 형사과장으로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정 증언에 대해서도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증거능력 인정을 하지 않았다.

‘김용판 무죄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용판 무죄 확정, 이제 권은희는 어떻게 되나요?”, “김용판 무죄 확정, 애초에 김용판 전 청장의 개입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재판인 것 같네요”, “김용판 무죄 확정, 김용판 전 청장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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