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내 마트서 가스 폭발… 임대 계약 불만으로 50대女 분신기도

등록 2015.02.02.
‘양주시내 마트서 가스 폭발’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 쯤 경기도 양주시내 마트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김모 씨(여·50)가 사망하고, 마트 점장 송모 씨(49)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다.

경찰은 이날 마트서 난 불은 당초 알려진 가스 폭발이 아니라, 마트 임대계약에 불만인 임대계약자 부인의 방화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사망한 김 씨가 임대계약 해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마트 측과 갈등 양상에 이날 마트서 인화물질을 들고 문을 잠근 뒤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것”이라 밝혔다.

김 씨의 분신으로 마트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지상 2층 244㎡ 면적의 마트 건물을 태운 뒤, 1시간 30분 여만에 꺼졌다.

가스 폭발 사고로 잘못 알려진 이번 양주시내 마트 내 화재사고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당국은 사망한 김 씨와 부상 당한 송 씨가 대치하던 중, 마트서 대기 중인 고객들을 긴급대피 시켰다. 또 화재 당시 마트서 대량의 휴대용 부탄가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추가 폭발도 피했다.

경찰은 김 씨의 남편을 경찰서로 인계해 부인의 분신 경위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양주시내 마트서 가스 폭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양주시내 마트서 가스 폭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양주시내 마트서 가스 폭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양주시내 마트서 가스 폭발, 어쩌다 분신을 선택하셨는지 마음이 아프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양주시내 마트서 가스 폭발’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 쯤 경기도 양주시내 마트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김모 씨(여·50)가 사망하고, 마트 점장 송모 씨(49)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다.

경찰은 이날 마트서 난 불은 당초 알려진 가스 폭발이 아니라, 마트 임대계약에 불만인 임대계약자 부인의 방화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사망한 김 씨가 임대계약 해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마트 측과 갈등 양상에 이날 마트서 인화물질을 들고 문을 잠근 뒤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것”이라 밝혔다.

김 씨의 분신으로 마트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지상 2층 244㎡ 면적의 마트 건물을 태운 뒤, 1시간 30분 여만에 꺼졌다.

가스 폭발 사고로 잘못 알려진 이번 양주시내 마트 내 화재사고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당국은 사망한 김 씨와 부상 당한 송 씨가 대치하던 중, 마트서 대기 중인 고객들을 긴급대피 시켰다. 또 화재 당시 마트서 대량의 휴대용 부탄가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추가 폭발도 피했다.

경찰은 김 씨의 남편을 경찰서로 인계해 부인의 분신 경위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양주시내 마트서 가스 폭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양주시내 마트서 가스 폭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양주시내 마트서 가스 폭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양주시내 마트서 가스 폭발, 어쩌다 분신을 선택하셨는지 마음이 아프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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