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예정 “마리당 5만원, 최소한의 책임 묻는 것”

등록 2015.02.08.
서울시가 반려동물 반환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보호소에서 찾아가는 이들에게 과태료 성격의 비용 5만원을 물리는 것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반려동물 반환비 내용의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현행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는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 보호조치에 들어간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가 올해 유기동물에 배정한 예산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동물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에 들어간 실비 수준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주인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9553마리로 10년만에 처음 만마리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 1만1395마리에서 20%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다.

버려진 동물 중 약 절반이 안락사(3062마리, 32.1%) 또는 폐사(1320마리, 13.2%)했다. 새 주인을 찾은 동물은 2478마리(25.9%)에 불과했다.

개가 6644마리로 69.5%를 차지했고, 고양이가 2618마리(27.4%)였다.

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부디 제 기간내에 찾아가길” “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부디 잃어버린 반려동물 되찾아가시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서울시가 반려동물 반환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보호소에서 찾아가는 이들에게 과태료 성격의 비용 5만원을 물리는 것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반려동물 반환비 내용의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현행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는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 보호조치에 들어간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가 올해 유기동물에 배정한 예산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동물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에 들어간 실비 수준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주인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9553마리로 10년만에 처음 만마리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 1만1395마리에서 20%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다.

버려진 동물 중 약 절반이 안락사(3062마리, 32.1%) 또는 폐사(1320마리, 13.2%)했다. 새 주인을 찾은 동물은 2478마리(25.9%)에 불과했다.

개가 6644마리로 69.5%를 차지했고, 고양이가 2618마리(27.4%)였다.

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부디 제 기간내에 찾아가길” “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부디 잃어버린 반려동물 되찾아가시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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